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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 대부분 허용됐고 중도해지 위약금은 33% 줄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2014년 10월호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맹 분야 현장실태 점검 결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한 갑을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런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가맹사업법」 이 개정돼 올해 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2년 「가맹사업법」 이 제정되고 2008년 크게 개정된 이후 이번에 다시 한 번 대폭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의 주요 골자는 ①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②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③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④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⑤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제공방식 변경 ⑥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신규출점 제한 등이며, 그 밖에도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의권 부여,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벌칙 강화, 동반성장 협약 지원 및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등의 근거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새 제도 효과 있을 것” 응답 80% 넘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법화돼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거래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전문건설협회·소프트웨어협회·식품산업협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사업자단체와 공공기관·학계·정부기관(공정위·중기청) 등의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업종별 개별기업 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납품업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 제도 도입 전후 관련 거래관행의 변화 정도 등을 점검했다. 가맹사업 분야의 경우 전국 2,711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우선, 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24시간 영업 강제가 크게 문제된 편의점 분야의 심야영업 강제 금지 제도의 인지도가 93.8%에 이르고, 매장시설 변경 강요가 주로 문제된 제과·제빵 및 즉석식품(패스트푸드) 분야에서의 매장시설 변경 강요 금지 제도 인지도가 각각 63.3%, 53%로 나타나는 등 자신의 업종과 직접 관련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제도 인지도는 매우 높았다. 업종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제도 인지도는 약 40% 수준이었다. 한편 도입된 제도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모든 제도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제도는 92.3%, 심야영업 강제 금지 제도는 87.8%,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 제도는 85.4%,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 제도는 81.2% 등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입 제도별 거래행태 변화 정도는 외식, 교육, 편의점, 즉석식품(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 19개 업종 20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후를 구분해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제도 도입 이후 종전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던 심야영업 시간 단축이 요건(6개월간 오전 1시~6시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발생) 충족 시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이 시행된 2월 14일 이후 7월 말 현재까지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은 1,244개였으며, 이 중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된 가맹점은 831개(66.8%)였고, 허용되지 않은 가맹점은 206개(16.6%)였다. 불허 사유는 심야영업 시간대 영업이익 발생(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철회 및 폐점 등이었다. 나머지 207개 가맹점은 협의가 진행 중인 점포가 133개,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로 해 영업을 계속하는 점포가 74개였다.


둘째,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이 종전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405만원(-33.4%) 감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문제됐던 편의점 업종의 경우 위약금 부과비율과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매장시설 변경(리뉴얼) 강요 금지 제도의 경우 매장시설 변경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사례는 제도 도입 전 1,167건에51서 도입 후 1,289건으로 10.5% 증가하고,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분담한 경우는 도입 전 598건에서 도입 후 325건으로 45.7% 감소해 전체적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선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의 제공 비율은 각각 98.5%, 89.2%로 높은 반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제공 비율은 78.1%로 다소 낮았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경우 이번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제공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확실한 체감까지는 시간 걸려…6개월 주기로 지속 점검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번 현장점검 결과만을 보고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본격 개선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행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다. 특히 과도한 위약금, 심야영업, 매장시설 변경(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등에선 가맹점주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등 그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거래 관행의 확실한 개선으로 이어져 가맹점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남아 있고, 강제 매장시설 변경 등에선 우회적인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었다.


이번 1차 현장점검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간담회, 업체방문, 설문조사 등 공정위의 시장점검 자체만으로도 관련업계에서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돼 가맹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주기적(6개월)으로 실시해 거래 관행의 변화 정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심야영업 중단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직권조사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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