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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 못 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2014년 11월호

 

농림축산식품부: 쌀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 발전대책 방향

 

정부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18일 쌀을 수입할 때 부과할 관세율을 WTO 농업협정 규정에 따라 513%로 결정해 발표했다. ‘쌀 관세화’란 쌀을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를 정해 해당 관세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 수준은 해당 품목의 1986~1988년 동안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토대로 계산한다. 그동안 국내 쌀시장은 정부가 수입물량을 제한해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 이후에는 관세를 통해 보호하게 된다.

 

쌀 관세율 513%,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WTO 회원국들은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우리나라는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점과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난 20년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올해까지 40만9천톤으로 늘렸다. 관세화 유예기간은 올해 말 만료된다.

 

그간 국제 쌀값 상승으로 국제 쌀값 대비 국내 쌀값은 2005년의 4~5배에서 2013년에는 2~3배로 축소됐다.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증가해온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 40만9천톤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쌀 소비량의 약 9% 수준이며, 이 물량은 관세화 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데, 쌀 소비량이 감소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한편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해도 한시적이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결국 관세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쌀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적 수입량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할 때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외국산 쌀 가격에 관세가 80kg 기준으로 약 23~44만원이 더해져 국내에 유통되는 가격은 28~52만원이 될 전망이다. 국산 쌀 가격이 17만원 내외임을 고려할 때 상업적인 쌀 수입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는 WTO 검증에서 우리나라가 통보한 관세율 수준이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쌀 관세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고정직불금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난 2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영농 규모화, 생산기반 정비, 유통개선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고, 이를 통해 쌀 품질이 좋아졌고 생산과 유통의 경쟁력도 향상됐다. 또한 2005년에 개방 확대에 대비해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 시장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소비감소, 관세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들을 보완해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안정장치의 강화다. 이를 위해 현재 헥타르(ha)당 90만원인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이모작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겨울철 논 이모작을 확대할 경우 겨울철 유휴농지·인력·장비를 활용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보리·밀·조사료의 생산 증가를 통해 곡물자급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생산의 규모화를 위해 대농·소농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들녘경영체를 쌀산업의 주요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3년 농가 평균 벼 재배면적이 1.2ha임을 감안할 때 평균 경작면적이 200ha인 들녘경영체에 참여할 경우, 들녘 단위 공동농작업과 자재 공동구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균질한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업농의 규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의 재배면적을 2013년 전체 벼 재배면적의 20%에서 2024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춰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일 것이다. 유통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합해 규모화하고, 우량농지 보전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생산기반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셋째, 서구화된 식습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현재 추세대로 감소할 경우 2024년 1인당 밥쌀 소비량은 51kg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57kg까지 완화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세대 식습관 교육 등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급 주류와 즉석식품 등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며, 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및 쌀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해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간다.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쌀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쌀 소비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규모화·비용절감·품질제고 등으로 쌀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농가경영 안정 등을 통해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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