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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창의 아이디어제품 전용 판매장 만든다
성창훈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2015년 01월호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비창업자의 60% 이상이 판로개척을 최대 애로로 응답했다. 창업 중소기업이 적절한 판로를 찾는 것은 단순히 수익창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적절한 판매처를 찾지 못해 사장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하지만 판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주로 소매점 위주(48.4%)로 판매하고 있으며 마트(16.6%), 백화점(11.4%), 인터넷(11.4%), 홈쇼핑(2.4%)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의 경우에도 저가낙찰 문제뿐 아니라 백화점ㆍ홈쇼핑 등 유통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도 January주요 불만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이 반품을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경우가 72%에 달한다. 이런 문제인식에 근거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핵심애로인 판로개척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공공ㆍ민간 구매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지난 11월 19일 발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 연계된 유통플랫폼 구축

 

먼저, 공공 부문의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연계하고 확충할 것이다. 현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홈쇼핑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 매장 등 공공 부문 판매채널을 연계해 운영하고, 매년 2천여개의 상품 DB를 구축해 공공 부문 온ㆍ오프라인 매장에 동시에 론칭함으로써 판매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행복한백화점)의 1개 층을 현재 생활용품, 지역특화상품 등 일반상품 위주에서 시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을 위한 전용 판매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생활용품 및 잡화류 전문 소매점(약 15만개의 독특한 아이템 위주로 상품을 판매)으로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매출액이 828억엔(2013년 말)에 달하는 일본의 도큐핸즈(TOKYU HANDS, 1976년 설립)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홈쇼핑 채널을 확충하기 위해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2015년 상반기)하고, 국산품 매장면적 의무화(매장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 적용대상도 현재 시내 면세점에서 출국장 면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보조사업자에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적용

 

둘째, 기술개발 제품 구매확대 등 공공구매를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이 제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상세 DB를 구축하고, 조달청 나라정보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감사를 축소하고,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수요처)이 제품을 구매할 것을 전제로 중소기업과 공동 R&D를 진행(국가는 R&D비용의 최대 75%, 최대 2년간 5억원 지원)해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를 보장하는 프로그램(구매조건부 제품개발)의 참여 공공기관을 대폭 확대(2014년 90개 →2015년 100개 →2017년 120개)하고,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조달의무 등) 적용대상도 현행 정부ㆍ공공기관에서 민간보조사업(민간이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 운영사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공공조달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해외진출 유망기업을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지원)을 50% 확대(2014년 200개 →2015년 300개)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전략 수립, 입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할(중소기업청, 2015년 50개사에 20억원 내외 지원)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및 유통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정상화할 것이다. 공공 부문부터 제값 주기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액기준(2억3천만원 미만)인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금액에 관계없이 제조입찰은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평가), 구매입찰은 최저가낙찰제 적용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백화점 및 홈쇼핑의 직매입(자기 책임 아래 물품을 구매해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도 부담)에 대한 동반성장지수의 가감점을 상향조정(예: 현 ±3점→±5점/100점 만점)해 직매입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은 강력히 제재하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 관행을 지속하는 사업자에게는 재승인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판로확대 효과는 향후 3년간(2015~2017년) 약 10조5천억원 수준(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연계 효과 3조원, 민간보조사업자 중기제품 구매 의무화 효과 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연계된 유통플랫폼 구축으로 창업기업 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조달ㆍ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실물경제 선순환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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