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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휴대폰 결제, 표준결제창에서만 가능
송재성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 2015년 01월호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과금서비스제도 개선방안

 

2000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통신과금서비스(일명 휴대폰 소액결제)는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2013년 거래규모는 3조6천억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용자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결제금액ㆍ이용기간 등 표시한 표준결제창 적용 의무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휴대폰 사용으로 국민들이 소액결제 피해에 노출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4월부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휴대폰결제 시 미인지 결제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에 대한 내용을 결제창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월자동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결제발생 시마다 이용자가 결제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5월부터 소액결제 민원이 급감해 지난해 동기 대비 소액결제 피해는 87% 감소했고, 지난 10월에는 소액결제 민원을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인 629건에 그쳤다.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 및 콘텐츠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반영해 지난 11월에 통신과금서비스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정지된다.

 

둘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 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으로 제공돼 이용자가 스미싱, 월자동결제 등의 결제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에 약관 변경을 요청해 2013년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현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통신과금서비스 인증방식으로 SMS 인증을 사용해 왔으나, 2012년 말부터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발생하는 등 신종 해킹방식에 취약점이 노출된 바 있다. 앞으로는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유심에 암호화해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復號化)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2014년 12월 중) 비정상 거래(예: 게임아이템을 한 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는 70대 할머니가 30만원어치의 게임아이템 구매 요청을 할 경우 스미싱으로 의심하고 ARS 음성인증 시행)에 대해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 사전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비밀번호 이용 여부를 묻도록 하고 통신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ㆍ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이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개인인증을 위해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더 이상 수집ㆍ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2015년 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표준결제창에 적용할 예정이다.

 

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도입

 

넷째,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했다. 그전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 피해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나 콘텐츠 제공자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됐고, 콘텐츠 제공자는 전화연락 등이 잘 되지 않거나 피해환불절차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의 피해진술을 받고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법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도 불법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섯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기준이 대부분 과태료 1천만원 이하로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법률위반 사항의 경우에도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 취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제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자의 결제인증 없이 결제를 시도한 경우 등의 중대 위법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등록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한도액을 증액하거나, 법률상 금지된 음란물 유통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과징금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통신과금서비스제도 개선방안은 그간의 소액결제 피해유형 및 양상을 종합 분석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환경이 조성되고 인터넷 결제산업 및 콘텐츠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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