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4년 현재 육묘(育苗; 종자를 파종해 본 재배장소에 옮겨심기에 가장 적합한 어린 식물로 키우는 제반 과정) 업체 수는 1997년의 50개에서 292개로 6배 증가하고 육묘장 면적은 20ha에서 195ha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육묘시장 규모도 2010년 1,870억원에서 2013년 2,420억원으로 30% 증가했다. 육묘는 발아, 접목 및 활착, 생장조절, 병해충 관리 등 재배 관련 모든 기술이 집대성되는 정밀산업으로서 종자 분야 신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육묘와 재배가 분업화·전문화돼 자가 육묘를 하는 대신 육묘업체로부터 양질의 규격묘를 구입, 재배하는 농업인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육묘산업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량묘 유통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묘는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육묘업은 신고·등록·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다. 육묘업체는 종자회사, 종자판매상 등에서 종자를 구입해 농가, 농약상·종묘상 등에 증식한 묘를 판매해 왔으나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하거나 경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육묘업체에서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묘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육묘 분야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아 환경조절, 병해충 관리기술 수준 및 기술지도와 상담을 수행할 인력과 체계도 미흡해 기술 확산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량묘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육묘 전문인력 양성, 육묘 연구개발 확대 및 생산시설 확충 등 육묘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종묘업 등록제’로 개편하고 ‘묘 품질인증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육묘산업 발전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2014년 12월에 ‘육묘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육묘의 전문화와 정밀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창출’이라는 육묘산업 발전의 비전 아래 ‘체계적인 육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량묘 생산기반을 조성’해 ‘우량묘 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현행 「종자산업법」 체제에서 종자업을 하기 위해선 종자관리사와 일정한 시설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육묘발전대책 수립을 계기로 「종자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육묘업체도 종자업체처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는 등 등록을 하도록 해 ‘종자업 등록제’를 종자와 묘를 합친 ‘종묘업 등록제’로 확대 개편한다.
둘째, 고품질 묘 생산 및 유통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묘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우량묘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종묘업 등록제 정착 후 육묘재배환경, 상토 관리, 병해충 관리 등 생산·관리 인증기준이 마련되는 작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육묘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육묘 기초통계 개발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며 육묘통계를 종자 통계조사와 병행 추진해 종묘 전체의 통계기반을 구축한다.
넷째, 한국공정육묘연구회, 농촌진흥청 등을 육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활용해 육묘업 종자사 및 신규 진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묘 수급안정 도모하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
다섯째, 육묘 전 과정을 자동화한 공정육묘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시켜 육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을 활용해 육묘기반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여섯째, 육묘산업에도 온도 등 육묘 환경 및 병해충 관리, 고품질 묘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등 기술개발 투자를 신규로 추진한다.
일곱째, 육묘업체 등 기술 수요자를 중심으로 선도육묘업체, 농촌진흥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관·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육묘전문기술보급사업단을 설치해 현장애로 해결 및 기술보급 확산을 위한 종합적 컨설팅체계를 구축한다.
여덟째, 육묘분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육묘업체가 원인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토록 제도화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분쟁조정협의회를 육묘 분야도 포함시켜 확대 운영하는 등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아홉째, 육묘업체가 묘를 판매할 경우 육묘 생산자에게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묘의 거래영수증 또는 계약서에 품종명 및 생산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열째, 육묘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해 묘 생산 및 판매량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묘 수출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묘산업 발전대책을 원활히 추진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종자산업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예산 확보를 통해 우량묘 생산 및 시설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우수종자 공급뿐만 아니라 우량묘 생산 및 공급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립종자원의 역할을 ‘묘’를 ‘종자’와 함께 일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 육묘총괄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육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제도가 마련되고 이번 육묘산업 발전대책이 시행되면, 우량묘 공급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육묘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돼 2013년 2,420억원의 시장규모가 2023년까지 4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