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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사회적기업, 경쟁력 갖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
이철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2015년 02월호

 

고용부: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ㆍ자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됐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ㆍ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와 사회서비스를 공급)이 도입됐다. 그러나 여전히 단기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연계형 모델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 오랜 논의를 거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됐다.

 

이후 다양한 직ㆍ간접 지원정책이 확대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그 결과 2007년 50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수는 현재 1,251개소, 근로자 수는 2만8천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총매출액(2008년 1,364억원→2013년 1조1,156억원) 및 정부 February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2008년 231.8%→2013년 965.2%)도 상승해 2007~2013년 중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93% 이상이 생존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업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인건비 중심의 지원제도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제기된다.

 

직접적 인건비 지원 단계적 축소 … 장기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3일 사회적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빈곤ㆍ소외 등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된 사회적기업의 정의규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ㆍ자활기업 등 유사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보다 쉽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의 심사기준을 개선해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의무화 추진해 책임경영 강화

 

또한 창업-성장-성숙 등 사회적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창업단계에는 교육 → 모델발굴 → 창업지원 → 사후관리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성장단계에서는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제품 경쟁력 확보 및 판로 다각화,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경로 확대 등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성숙단계에서는 업종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역ㆍ민간영역 간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모형 프로젝트 사업 지원 등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기업모델이 확산돼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 - up)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셋째, 지원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한다. 현재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할 지원기관을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속성 및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평가를 통해 다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 컨설턴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을 설치해 경영안정 및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등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그간 인증요건 미달 시에만 소극적으로 인증을 취소해 왔으나 부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경보 → 컨설팅 → 인증취소로 이어지는 단계별 퇴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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