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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中企 근로자, 우리사주 6년 보유 시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
이대희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 2015년 03월호

[기획재정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정부는 지난 2월 2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재산 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에선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자산증식 수단으로만 인식돼 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300인 이상 비상장기업,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먼저 수요 측면에선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 유인을 확대했다. 근로자들이 주가하락 시 손실발생에 대한 우려로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우리사주조합이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우리사주를 대여해 추가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우리사주저축제도를 도입해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 활용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현재 우리사주를 4년 이상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의 환금성이 낮아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땐 회사가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의무화해 환금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회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장기 보유 시에만 환매수를 의무화했고, 환매수 여력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간 우리사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수탁기관인 증권금융에 비상장법인 조합원 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선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이 원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ㆍ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리사주의 활용도를 높였다.


기업의 우리사주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했다. 현재 기업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경우 전액 손비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우리사주 출연 증가분을 임금으로 봐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기업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최근 창업주 고령화에 따라 은퇴 후 기업승계 문제가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로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 기업승계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을 넘겨줄 자식이 없으면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것보다는 근로자 기업인수를 유도하는 것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사주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체 우리사주 도입기업의 75%가 기업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 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차입규제도 완화해 근로자 기업인수의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의 정책자금 지원 시 근로자 인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 협력업체 근로자 가입요건도 완화


우리사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우선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근로자 5분의 1 이상 동의에서 2명 이상 동의로 완화해 조합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청기업의 성과를 협력업체 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실제 활용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매출비중 50%인 협력업체 자격요건을 30%로 완화하고 협력업체 범위도 1차 업체에서 2, 3차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청기업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요건을 원청기업과 협의를 거쳐 가입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이나 인력 부족으로 우리사주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도입 컨설팅, 조합 운영업무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를 확대ㆍ운영하고,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계획이다.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돼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청기업의 성과가 협력업체로 환류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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