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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일자리 구해 소득 생겨도 지원 끊기지 않는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2015년 03월호

[보건복지부]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

 

맞춤형 주택, 맞춤형 가구, 맞춤형 의류…. 요즘 맞춤형이 대세다. 만들어진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맞게 만드는 것이 추세가 됐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도 국민의 필요를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 올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필요에 알맞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새로워진다.


2000년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현행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 여러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성격이 다른 여러 급여를 지원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기준에 해당되면 모든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All or Nothing)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이런 지원방식 때문에 일을 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7가지 급여가 일시에 중단된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지원이 끊긴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 놓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월세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인 주거비 지원을 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고, 전반적 경제수준 향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다.


단일기준ㆍ일괄지원 방식은 No! 선정기준 다층화해 지원


우선 맞춤형 급여는 가구의 복지수요에 맞춰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정한다. 지출이 소득을 초과해 생계비가 부족한 중위소득 30%(2015년에는 중위소득 28%, 2016년 29%, 2017년 30%로 단계적 확대 예정)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126만원, 4인가구 기준)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168만원)에는 현재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180만원)에는 월세나 집수리비를 지원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 50%(소득인정액 월 210만원) 이하 가구에 고교 학비, 교과서비 등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이처럼 선정기준이 계단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생계비 지원기준 이하인 가구는 모든 지원을 다 받게 된다. 또한 일을 해 소득이 생겨도 한 번에 모든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일부 급여를 계속 받게 된다.

 

두 번째로, 맞춤형 급여는 지원 수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맞춘다. 현행 주거급여는 지역별 주거비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급여의 일정비율을 지원했다. 이에 반해 맞춤형 급여는 지역별로 다른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지역별 상한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하는 임차료를 지원한다(지역별, 가구별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10∼34만원 수준으로 산정). 또한 집을 갖고 있는 수급자를 위한 집수리사업도 기존에는 일률적인 기준(220만원/3년)을 적용했지만 주택의 보수 필요성을 반영해 지원 폭을 크게 확대했다(보수 규모별로 3년 주기는 350만원, 5년 주기는 650만원, 7년 주기는 950만원 지원).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에 연동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정하다 보니 국가경제 발전 정도나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 향상 정도에 비해 최저생계비 인상 수준이 뒤처지는 문제점이 있었다[최근 5개년(2008~2013년) 평균 인상률: 최저생계비 4.09%/중위소득, 통계청 가계동향 4.99%].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비해 향상된 국민생활 수준을 반영할 수 있어 더 많은 분들께 더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4만명 신규 보호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구에 최저생계비만큼을 주고 나서도 부양의무자 본인 가구에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다. 장성한 아들(4인가구)이 노부부를 모시는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는 아들의 소득인정액이 월 354만원이 넘으면 부모님을 모실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봤지만 맞춤형 개편 후에는 월 524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소득ㆍ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새롭게 14만명을 보호하게 된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맞춤형 개편을 통해 저소득 가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알맞게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효과다. 또한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한 번에 끊긴다는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주거ㆍ교육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분들을 보호하게 된다. 맞춤형 개편에 따라 수급자 수는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76만명), 월평균 현금급여액은 42만3천원에서 47만2천원으로(+4만9천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개편된 제도의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등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복지사업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 선정기준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 7월 제도 시행시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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