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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5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은 GAP로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2015년 03월호

[농림축산식품부] 안전 농산물 GAP 생산기반 조성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 생산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합리적 제도)는 사전 예방적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후 인증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인증하고 있으며 인증농가는 약 4,600만호, GAP 인증시설은 800여개 정도다. 정부에선 GAP를 보편적인 안전관리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왔다.


제도의 중요성 및 목표와 비교했을 때 제도의 확산 속도는 느린 편이나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GAP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제도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보편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GAP는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농업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더욱 간소화


2025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은 GAP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보편적인 GAP 시스템의 확산을 위한 추진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GAP 생산기반 구축, 유통·소비 생태계 조성, 효율적인 GAP제도 추진체계 구축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지원·제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쉽게 GAP를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작업 시 손씻기, 정리정돈,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기본적인 위생·안전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한다. 농업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깨끗한 농업환경 실천본부’를 구성·운영해 GAP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계별로 GAP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3년 정도의 사전 예고 후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하며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서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조건이 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4년 말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더욱 간소화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용수 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매뉴얼이 마련된 품목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한다.
또한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GAP 교육·훈련·컨설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유통·소비단계의 GAP 확산이 강력한 GAP 확산 동력이 되기 위해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대형유통업체·생산자·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 생산자만 인증받을 수 있었던 GAP를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인증받을 수 있게 개선돼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한다.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급식 시범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GAP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평가지표 중 GAP 활성화 분야 지표를 기존 재배면적 중심에서 올해부터는 대량 수요처 발굴실적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GAP 한글 명칭을 기존 농산물우수관리에서 농산물안전관리로 변경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소비자 인지도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GAP 교육·훈련·컨설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던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해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GAP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대상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부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GAP 컨설턴트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유통조직에는 단계적으로 컨설턴트를 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GAP 농산물 확산방안은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GAP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이 향후 단계적으로 충실히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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