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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안개다발지역에 2018년까지 안개관측장비 85개소 설치
백현식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 2015년 05월호

 

[국토교통부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 안전종합대책


 

2013년 3월 미국 95중 교통사고, 같은 해 12월 벨기에 130중 추돌사고, 2015년 2월 우리나라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이들 대규모 사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들 짐작하겠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날 경우 상당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거나 구간별로 농도가 변하는 안개 낀 도로에선 다른 악천후에 비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눈길에 비해 4.2배나 높은 100건당 10.6명으로 치사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풍경사진에 등장하는 안개 낀 도로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사실 그 속의 운전자는 태풍, 폭설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다.

 

안개취약구간 및 발생빈도 높은 시기 지정해 특별 관리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부주의한 운전에 있다. 하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선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과 방재체계의 보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06년 11명이 사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이후에도 안개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했다. 그 후 도로관리자는 CCTV를 통해 안개발생 여부를 항상 관찰하고 있으며 안개발생 시 도로 순찰을 강화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짙은 안개발생 시 도로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감속운전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행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선유도등이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 등을 확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영종대교 추돌사고가 발생했기에 이를 계기로 안개로 인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의 도로 안전관리체계를 다시 짚어봤다.


우선 관리청별로 안개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비 기준이 달라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관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안개 기상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로 인식돼 타 재난에 비해 유관기관 간 공조나 사고대비 훈련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개발생 시에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제공 등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현재 도로안전 시설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관리자 판단으로 통행제한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안개로 인해 위험상황이 예측되더라도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인식 아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 토교통부·국민안전처·경찰청·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안개취약구간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에는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고속도로부터 안개취약구간을 지정해 관리하고, 국도 및 지자체 도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주행차량의 정지거리 및 국내 안개일수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평균 30일 이상 발생하거 나 과거 안개로 인해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던 곳’을 안개취약구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민관 전문가들로 태 스크포스를 구성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보완할 것이다. 또한 도로·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 85개소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개사고 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태세를 보강하려고 한다. 우선 안개취약구간별 여건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정계와 CCTV를 통한 시정산출 S/W를 추가로 설치해 기존 순찰자 관측과 함께 시정거리 관측능력을 높이려 한다. 해상교량과 같이 안개가 긴 구간에 걸쳐 발생하는 곳에는 구간단속을 도입하려 한다. 안개소산장비나 레이더와 같은 새로운 장비도 도입하고 안개취약구간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개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돌발상황 즉시알림 서비스’ 시행


셋째, 안개가 짙게 끼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안개취약구간에 고광도 전광판이나 방송설비 등을 설치해 위험상황과 구체적 행동요령을 알려줘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다. 운전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선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시정거리 표시도 도입하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내 운전자에게 직접 전방의 안개나 사고정보를 알려주는 ‘돌발상황 즉시알림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경찰차,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선두에서 후방차량을 이끄는 ‘통제순찰’도 실시한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사전대비 인력이 신속히 초동조치를 이행해 후속차량의 추돌 등 추가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대국민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하려 한다. 심각한 안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도로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안개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관리청별로 상이한 대응체계도 통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안개사고의 위험성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안개취약구간 지정현황이나 사고 시 운전자 대응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안개취약구간에 안전시설이 보완되고 관리자 대응역량이 강화되더라도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에 완벽히 대응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자의 안전운행 습관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해당 도로에 익숙한 운전자일수록 안개가 끼더라도 감속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다른 차량과의 속도 차이로 인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안개가 짙은 도로의 위험성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안전운전 의식이 생활화돼 다시는 영종대교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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