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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적정한 가격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해야
김미선 에코앤파트너스 기후환경본부 팀장 2019년 05월호




“환경컨설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우리 회사 입사면접에 등장하는 단골 질문이다. 환경컨설턴트는 정부나 기업의 환경 문제를 진단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수질, 대기, 폐기물 문제부터 환경경영, 측정 및 분석, 분쟁처리까지 환경컨설턴트가 다루는 영역은 아주 방대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통해 환경컨설팅업을 ‘환경 관련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지식 기반 환경서비스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의 4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해 정보제공 및 인력교육 등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그렇다면 환경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고객들이 문의를 하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 범위를 협의하고, 컨설팅 기간과 비용 등이 담긴 견적서를 고객에게 보내는데, 이때 업무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컨설팅회사가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기도 한다. 여기서 최종 선정돼 계약이 이뤄지면 착수보고(kick-off meeting)와 함께 컨설팅이 시작되며, 중간중간 진행 상황과 결과물에 대해 보고를 한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컨설팅이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컨설팅 대상, 내용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다.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특정 규제에 대한 대응 컨설팅의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된 제도 절차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보고회 등의 부가적 절차는 생략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주로 ‘연구용역’이라 칭함)은 경쟁입찰, 착수신고, 정산 등 복잡하고 엄격한 행정 절차가 추가된다.
환경컨설팅 시장은 국내외 다양한 환경 이슈와 규제에 의해 움직인다. 2003년 유럽의 WEEE(전자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지침),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 제정, 2005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의무화, 2010년 기후변화 이슈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은 모두 국내에 환경컨설팅 시장이 급속히 확대된 시점이다.
그런데 환경컨설팅산업은 단지 규제에 의존하는 수동적 위치가 아닌 보다 합리적 규제를 시행하고, 국내 산업 보호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환경규제의 궁극적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면서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국일수록 환경서비스(컨설팅 포함) 시장의 비중이 높다(〈그림〉 참조).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환경시장도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가경쟁 심화, 단가 하락 등으로 환경컨설팅사 수익 저조
우리나라 환경컨설팅업체 수는 2006년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기준 총 153개소가 등록됐으며, 이 중 71%(109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2013~2015년 기준) 환경컨설팅 분야에 속한 기업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4.8%, 손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12.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처럼 환경컨설팅사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이유로는 업체들 간의 저가경쟁 심화, 컨설팅 단가 하락, 고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이탈, 대기업의 전문성 내재화에 따른 컨설팅 수요 감소, 정부 및 기업의 투자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들의 경직된 예산(투자) 구조는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중대한 환경이슈가 대두돼도 컨설팅업까지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화학물질 관리, 대기오염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해 환경컨설팅 수요에 대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컨설팅 기업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기업은 질 높은 환경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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