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 도시정책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많은 국내 도시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조정, 외곽 신도시 위주의 개발에 따른 기성시가지의 노후화 등에 따라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사업체 수, 노후건축물 현황 등 지표로 볼 때 국내 도시의 3분의 2가 쇠퇴 징후를 보이거나 진행 중이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부족한 택지·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해 왔으나, 도시화율이 90%를 상회하고 경제규모가 성숙된 현시점에서는 기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별로 차별화된 특성과 매력을 갖추도록 하는 도시재생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노후 건축물 및 시가지를 재정비하는 물리적 환경개선보다 확대된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침체되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기존 기능들을 정비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나 건설회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역사성·문화가치 등을 보존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도시의 종합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주택재개발이나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있었지만 노후 시가지를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정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법은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전략(전략계획)과 실행계획(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재정·금융·특례·조세감면·행정지원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공공청사 이전부지, 노후 산단, 항만, 철도역 등을 민간투자 등을 통해 복합개발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과 노후 중심시가지 활성화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다른 점은 도시의 공간계획을 토대로 경제·산업·고용·복지·문화·관광·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부분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지역지원 사업들은 같은 지역에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적 계획 없이 각각 추진되다 보니 사업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도시재생법은 쇠퇴 도시지역에 각 부처의 지원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민간 투자사업 등을 모아 집중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자체가 여러 부처 사업들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을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각 부처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일괄 심의로 결정하고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절차도 간소화될 뿐 아니라 공간 내에서 여러 분야를 융·복합해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유형별로 1개소당 60억원에서 250억원에 이르는 마중물 예산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국 13개의 선도지역을 지정해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5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현재 예산당국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협의 중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올해 7월 1일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출자·융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통해 규제(용적률, 건폐율 등)를 완화하고 향후에는 조세·부담금 감면 등 각종 특례제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