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이슈
임금피크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2015년 09월호

 

Q: 임금피크제란?


A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연장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Q: 임금감액과 피크금액 설정은?


A :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에 임금을 감축하고, 이후 더 이상 감액하지 않고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1>,<그림 2> 참조).
임금감액률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은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인상할지, 협상 타결 기준 임금인상률(base - up)을 반영할지, 승급분을 반영할지 등을 노사가 사전에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


Q: 정년이 60세 미만일 경우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 임금감액 기간은 각각 어떻게 정하나?


A :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일 경우 임금굴절
(피크) 시점을 기존 정년 이전 또는 기존 정년 이후로 설정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유형이 있다(<그림 3> 참조). 기존 정년 이후로 설정할 경우 기존의 정년까지 임금은 동일하나 임금감액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기존 정년 이전으로 설정할 경우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나, 임금감액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일 경우엔 정년을 기점으로 임금굴절(피크) 시점을 길게 잡을수록 임금감액을 완만하게 조정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Q: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나?


A :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은 기관 구성원들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설정한 신규채용 목표 인원의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임금지급률은 간부직과 비간부직, 직급별, 직종별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등에 따라 달리 설정이 가능하다. 임금조정기간 역시 정년연장 기간 등을 고려해 조정하면 된다.


Q: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은?


A : 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임금이 기준 감액률 이상 하락한 근로자에 대해 피크임금 조정 비율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일정 한도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피크임금 대비 1년 차 10%, 2년 차 15%, 3~5년 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는 경우, 10% 이상 감액한 임금에 대해 연 최대 720만원~1,08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그림 5>의 부분, 감액 후 임금이 연간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

 

Q: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


A : 퇴직금 정산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단, 정년보장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예정).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에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변경하면 된다.

 

Q: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얼마나 있나?


A : 8월 24일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24곳이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고, 예금보험공사와 동서발전 등도 도입을 확정했다. 민간기업은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 가운데 177개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G는 주요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전자 계열사들이 200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삼성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201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정년이 연장되는 56세부터 매년 전년도 연봉의 10%씩 감액된다. SK는 그룹 산하 17개 주요 계열사가 8월 초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새롭게 그룹에 편입된 계열사와 일부 소형 계열사가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입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를 전후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 본 원고는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과「임금피크제 이해-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고용노동부)를 기초로 작성됐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