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이슈
국민행복주택, 최대 6년까지…사회초년생·대학생 대상
홍성아 나라경제 기자 2016년 12월호

정부는 홀로 사는 사회초년생, 여성, 노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 안전, 돌봄 등 분야별 내용을 확인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꼼꼼히 챙겨두자.


■ 주거
‘국민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독신자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지원책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제공하는 45㎡ 이하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결혼해 2인 가구가 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민행복주택의 자세한 신청자격과 모집 일정은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 happyhouse/info.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룸형 주택을 건설·매입해 저 소득 1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사업’, 만 35세 미만 청년 1인 가구(대학생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협동조합 공공 주택사업’, 대학생 1인 가구에게 주변 월세의 20~30% 수준으로 제공하는 ‘희망하우징’ 등을 통해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 외에도 대학생의 경우 LH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jeonse.lh.or.kr)’을,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설치한 ‘공공실버주택’ 을 눈여겨볼 만하다.




■ 안전
안전지원 정책으로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위급상황 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신속한 구조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112긴급신고’앱에 가입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원터치SOS’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에선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다. 해당 지자체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안전귀가 도우미들이 동행해준다. 부산시는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이 심야시간 마을버스 이용 시 정류소가 아닌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하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무인택배보관함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보관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되며, 지정된 안심택배보관함에 물품이 배송되면 수령자의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전송돼 원하는 시간에 찾을 수 있다. 주로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가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설치됐으며 서비스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돌봄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찾아가 거나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말벗이 돼 정서적 안정을 돕거나 건강·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을 제공한다(문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1661-2129).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