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강위해요인은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 평균수명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해행동은 당뇨병·고혈압 같은 각종 성인병과 폐암·식도암·후두암 등 암 유병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폐암 사망의 71%는 흡연에 의한 것이고,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의 44%와 암 유발의 7~41%는 비만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건강위해행위는 유병률을 높임과 동시에 건강보험 진료비도 증가시킨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음주·비만으로 인한 2011년 건강보험 지출이 6조6,888억원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4.5%에 달하는 금액이다.
건강위해행동에 따른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위해행위를 끊지 못하는 것은 중독성 때문이다. 흡연, 음주, 고지방 음식섭취 등이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건강위해행위 자체가 만족감을 주고 효용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변하기도 한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거나 건강에 대해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연령대에 이르면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체중조절에 열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는 건강위해행위로 인한 사적인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에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건강위해행위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가격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흡연·음주·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교정세(corrective tax)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가 필요하다. 이는 담배, 술, 고지방 음식으로 인한 현재의 높은 효용을 낮춰주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현재 자각하지 못하고 높은 효용을 느끼는 흡연·음주·비만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흡연과 음주에 비해 비만에 대해서는 교정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는 흡연·음주와는 달리 비만세는 부과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설탕·청량음료·정크푸드와 같은 고지방 식품과 당류가 비만의 요인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방 함유량이나 당류의 포함 정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 비만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상당히 큰 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가격인상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식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에서 비만세가 부과되고 있는 곳은 프랑스·미국·독일·덴마크·헝가리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비만세는 청량음료·정크푸드에 과세하는 방식부터 불포화지방산(덴마크)에 부과하는 방식까지 매우 다양하다.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가격정책은 건강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고 국민건강과 더 나아가 성장동력 기반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부과는 정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건강위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 강화, 마케팅과 판매에 대한 관리 등의 비가격정책을 강화해 건강위해행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