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프로슈머란 에너지 소비는 물론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는 부분을 판매도 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제 전력 소비자는 전력회사로부터 구입한 전기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직접 설치해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력 부문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돼 공급 및 수요 측의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소비자도 사용정보를 바탕으로 전력소비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단가가 급속히 하락해 기존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전기요금보다 낮아짐으로써 에너지 프로슈머의 자발적 활동이 가능하다.
개념적으로 보면 산업, 상업, 주택 등의 모든 소비자들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설치함으로써 일부는 전력회사의 전기를 사용하고, 일부는 자체 생산을 통해 소비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낮 시간대 전기를 생산해 자가소비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전력저장장치가 부착된다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가소비량과 잉여전력에 대한 저장 및 판매량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사업모델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한 잉여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을 전력회사와의 상계거래(net metering), 이웃에게 판매,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활용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우선 전력회사와의 상계거래는 잉여전력을 전력회사에 역송함으로써 순수전량을 계산해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잉여전력을 동일한 배전망 내에 있는 이웃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우선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하고도 양측이 이익이 있다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즉 태양광 발전단가보다 높고 전기요금보다 낮은 거래가격이 형성되면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거래는 인터넷의 거래플랫폼을 통해 중개사업자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수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활용은 중개사업자가 소비자의 다양한 소규모 분산자원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모아 전력 도매시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판매된 잉여전력은 도매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2015년 11월 23일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3월 수원 솔대마을과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2개 지역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나 상가 등 보다 큰 규모의 프로슈머 활성화도 계획하는 한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의 활성화는 소비자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설치하고 잉여전력을 거래할 유인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단가가 평균 전기요금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은 다양한 보조금 및 지원정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향후 에너지 프로슈머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