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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도 소비도 판매도 우리가!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년 06월호



너지 프로슈머란 에너지 소비는 물론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는 부분을 판매도 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제 전력 소비자는 전력회사로부터 구입한 전기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직접 설치해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력 부문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돼 공급 및 수요 측의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소비자도 사용정보를 바탕으로 전력소비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단가가 급속히 하락해 기존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전기요금보다 낮아짐으로써 에너지 프로슈머의 자발적 활동이 가능하다.


개념적으로 보면 산업, 상업, 주택 등의 모든 소비자들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설치함으로써 일부는 전력회사의 전기를 사용하고, 일부는 자체 생산을 통해 소비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낮 시간대 전기를 생산해 자가소비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전력저장장치가 부착된다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가소비량과 잉여전력에 대한 저장 및 판매량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사업모델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한 잉여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을 전력회사와의 상계거래(net metering), 이웃에게 판매,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활용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우선 전력회사와의 상계거래는 잉여전력을 전력회사에 역송함으로써 순수전량을 계산해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잉여전력을 동일한 배전망 내에 있는 이웃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우선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하고도 양측이 이익이 있다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즉 태양광 발전단가보다 높고 전기요금보다 낮은 거래가격이 형성되면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거래는 인터넷의 거래플랫폼을 통해 중개사업자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수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활용은 중개사업자가 소비자의 다양한 소규모 분산자원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모아 전력 도매시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판매된 잉여전력은 도매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2015년 11월 23일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3월 수원 솔대마을과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2개 지역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나 상가 등 보다 큰 규모의 프로슈머 활성화도 계획하는 한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의 활성화는 소비자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설치하고 잉여전력을 거래할 유인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단가가 평균 전기요금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은 다양한 보조금 및 지원정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향후 에너지 프로슈머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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