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로 통화체계 및 통화의 법률상 정의와 소유권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에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역시 다양하게 발현된다.
우선 미국의 경우 가상통화 규제는 주로 자금세탁과 미인가 자금 이체에 집중돼 있다. 연방 차원의 규제보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기존의 증권법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장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금융감독국(NYDFS)의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가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고려한 종합규제체계(BitLicense)를 마련했다. 가상통화를 교환 수단 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하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통화 관련 파생 금융상품 규제방침을 마련했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금결제법을 제정했다. 가상통화가 화폐기능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공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과 달리 규제대상을 교환업자로 한정하면서 자금세탁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해 교환업자에게 등록의무와 행위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외에 이용자가 예탁한 금전이나 가상통화 등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일본암호화화폐사업자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EU는 가상통화에 대해 특정 규제조항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소비자에게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준이다. 가상통화는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온전한 형태의 금전이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관점에서도 금전이나 통화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상업용 거래에 가상통화를 사용할 경우 유럽연합법에 규정된 환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자율적으로 가상통화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영국은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등 가상통화에 적극적이다. 자치령인 맨섬(Isle of Man)을 가상통화 정책지구로 선정해 시범지구로 조성하고, 가상통화 사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법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가상통화와 관계된 모든 사업체가 대상으로 포함되며, 자금세탁법 적용을 위해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금융서비스위원회 등록 절차를 요구한다.
스위스에서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가상통화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상통화 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업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규제를 받거나 자율규제조직 회원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율규제조직은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율조직에 대해 관련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다. 이 외 네덜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를 도입하고, 법인세 일부에 비트코인 납부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가상통화의 발행 및 유통을 모두 금지한다. 중국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가 다단계 판매나 불법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판단하고 직접 규제한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은 전자화폐를 만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상통화를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가상통화로 나타나는 사적 화폐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통화가 사기와 돈세탁의 도구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상통화 거래 당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