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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잔은 유리일까, 일반 쓰레기일까?
백경준 나라경제 기자 2018년 06월호



알쏭달쏭한 쓰레기 분리배출!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는 4가지 핵심을 기억하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헹구고, 서로 다른 재질은 분리하고, 재질별로 구분해 배출하면 된다. 분리배출 요령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자체가 배포하는 책자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종이류 , 종이팩
종이류와 종이팩(종이컵)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은 일정량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나 종량제 봉투로 바꿔준다. 코팅된 종이(사진, 전단지 등), 영수증, 금박지나 은박지,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자.



유리병류
빈 유리병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표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재사용표시가 있는 경우 색상별로 분류해 슈퍼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부피에 따라 70~350원의 ‘빈용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거울, 내열식기류, 깨진 유리, 전구, 도자기류(머그컵 등), 크리스털 유리제품(와인잔 등), 유리뚜껑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소량일 경우)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고철류, 캔류
공구류, 철사, 못, 밥그릇 등의 고철류는 캔류와 따로 배출해야 한다. 우산은 분리해 뼈대만 고철로 배출하자. 일회용 면도기, 면도날, 시계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자.



플라스틱류
플라스틱 용기류(페트류)와 빨대 같은 기타 플라스틱류는 함께 배출한다. 페트류는 압축하고, 알약 포장재나 필기구 같이 여러 재질이 섞인 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비닐류(필름류)
라면 봉지, 커피믹스 봉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니 봉투에 담거나 묶어 배출하자. 그러나 비닐장판, 비닐코팅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스티로폼이 TV나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됐다면 제품 구입처에 반납하고, 농수축산품 포장에 사용됐다면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버리자.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도 깨끗이 씻으면 원칙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배출 요령이 다르니 확인해보자. 과일 포장재, 포장 그물 등은 일반 쓰레기다.



폐식용유,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각각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 수거함이 없다면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일정량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을 주민센터에서 화장지, 새 건전지 등으로 교환해주기도 하니 챙겨두자.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주의하고, 깨졌다면 신문지 등으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버리자. 폐건전지는 제품에서 분리해야 하나 휴대폰배터리는 휴대폰과 같이 배출해야 한다.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등으로 가져가면 된다.



폐가전제품
대형(TV, 냉장고 등), 세트 품목(PC세트 등), 5개 이상 소형(전기밥솥, 선풍기 등)일 경우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준다(가정에 한함). 신청은 전화(☎1599-0903), 카카오톡(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홈페이지(www.15990903.or.kr)에서 가능하다. 단, 폐가구나 매트리스, 전기매트 등의 대형 폐기물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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