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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일 것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2018년 06월호



지난 4월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폐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 수거중단 문제는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5월 10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해 그 결과에 따라 생산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차등화하고, 유색 페트병 등의 사용은 금지함으로써 2020년까지 모든 음료·생수병을 무색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품목을 늘리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도 확대한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회용품 및 포장 폐기물을 2022년까지 35% 저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택배 등 운송 포장재에 대한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과대포장 제한 제품은 출시 전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1회용컵 사용 감축과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통한 텀블러 할인,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등 비닐봉투 주요 사용처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에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이 분리배출된 재활용 폐기물에 함께 섞이는 것을 최소화해 나가려 한다.
수거·선별 단계에서는 수거중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공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아파트와 민간 수거업체 간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을 안정화하기 위해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재활용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고, 폐기물 적체 우려 시 구매·비축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안정화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폐기물 수입 시에는 사전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폐비닐, 페트병 등을 제품으로 만드는 재활용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해 재활용 제품의 수요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개선대책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도 추진한다.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국민 참여 공모전, 경연대회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조성·확산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화두로, 1회용품 등 플라스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생산·소비 구조를 혁신해 미래세대에 닥칠 환경 피해는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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