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이슈
6세 미만 전 아동에 10만원 지원,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실장 2019년 01월호



합계출산율이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동년 2분기에 비해 0.02명 하락한 0.95명으로,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명대에 머물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 출산은 왜 계속해 지연 또는 포기되는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자녀양육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지목된다. 그러므로 저출산 극복의 핵심은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지난 12월에는 2016년에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당초 제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출산율 1.5 목표를 폐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해도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남녀 모두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그간 주력해온 영유아기의 보육교육비 지원에서 나아가 보편적 현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기의 보육교육비 지원은 2012년 영아 무상보육에 이어 2013년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현재는 모든 0~5세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시에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 이용 가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 미이용 가구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해왔다. 2019년부터는 6세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10만원을 지원하고,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경감을 추진한다. 또한 기관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다함께 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의 자녀 돌봄 지원도 중요하다. 대표 제도로는 휴가·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들은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한 여성 위주로 제도 이용이 이뤄지면 여성의 임금 감소와 기업의 여성 기피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남성의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장,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나아가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에 맞는 보완대책도 마련해 누구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문화를 확산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정시퇴근 등 직장생활 이후 휴식이 가능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주목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저출산은 ‘현상’으로 이해돼야 한다. 향후 육아정책은 보편적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양한 부모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