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길을 가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면 운이 나쁘거나 재수가 없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으나 최근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찾아 책임 소재를 따진다.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 안전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안전이 곧 행복한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2019년을 위해 가정과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일터에서의 사고 예방대책을 소개한다. 먼저 가정에서의 안전이다. 가정에서는 욕실·주방·계단이 가장 위험하다. 욕실이나 화장실에서는 6세 미만 어린이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주방에서의 화상사고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아파트 생활이 늘면서 계단에서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고도 늘고 있다. 가정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면 도움이 된다. 주방에서 뜨거운 음식을 만들 때는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고,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려놓고 가스밸브는 반드시 잠가야 한다. 또한 계단에서는 뛰지 않도록 하고 이동할 때는 손잡이를 잡도록 한다. 어린이 혼자 창문 가까이에서 놀지 않도록 하고, 창문에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은 미리 치워둬야 한다. 노래방·찜질방·쇼핑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스프링클러와 자동방화셔터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경보기는 꺼져 있었다는 데 있다. 건물 운영자의 신속한 초동조치 또한 미흡했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건물주와 운영자는 최근에 강화된 소방관계법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용자는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설의 동선을 파악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폐쇄됐거나 장애물이 적치돼 있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겐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반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으로 완성된다. 일터에서의 안전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일터에서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매년 1천여명이나 된다. 대부분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정부는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하청의 안전에 대해 원청에서도 책임을 나눠지도록 할 계획이다. 택배,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도 강화됐다. 정부는 ‘국민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정하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업주와 시설 소유주, 그리고 운영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시설 이용자는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고 안전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사고 없는 일터를 넘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