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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3월 시행
이수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2019년 02월호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한 ‘보라매병원사건(1997년)’이 발생한 지 20년 만인 2016년 2월 4일, 오랜 논의 끝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ㆍ공포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부분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으며,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관련 조항이 본격 시행됐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과정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에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한다. 이 상태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는 문서로서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는 적절한 설명 및 확인을 거쳐 환자의 결정을 문서화하고 그에 따라 임종기에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평소 의견을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등록기관(290개소)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2019년 1월 3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계획서는 1만4,732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총 10만1,773명이 작성했다.
그간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존중하고 좀 더 의료 현장에 부합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됐다. 먼저,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시술이나 향후 의학 발전에 따라 연명의료가 될 수도 있는 의료 시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이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범위를 조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가능토록 개정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터부시해온 문화로 인해 환자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거나 당사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환자의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법이 제정된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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