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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은 하나, 예방이 최선의 치료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020년 06월호


2003년의 사스(SARS), 2015년의 메르스(MERS)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COVID–19)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감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감염병은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해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스는 사향고양이를 통해,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의 명확한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감염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피스는 기후변화로 산불·가뭄·홍수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등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하면서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중간숙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되는 천산갑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들이 국제 거래 금지를 결의한 멸종위기종인데, 혈액순환 등에 좋다는 잘못된 속설로 대량 포획돼 국제적으로 공공연히 밀무역돼 왔다.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수의 청정지대는 아니다. 2019년 11월 중국 항저우 세관이 적발한 천산갑 밀수단은 나이지리아에서 부산, 상하이, 원저우로 이동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7년에는 멸종위기종인 앵무새의 알을 식빵·깡통에 숨겨 4년 8개월간 4만개 이상 밀반입한  후 부화시켜 10억원대의 수익을 얻은 사례가 적발됐다. 2016년에는 슬로로리스 원숭이, 샴악어 등 멸종위기종을 검역 없이 수입해 이동동물원을 운영하며 아동에게 노출시킨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경보 단계에 따른 관련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 등과 같은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을 준비하면서 야생동물 판매 및 개인소유 관리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생동물 카페,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대 국회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의 일부 법률개정안들이 제안된 바 있다.
한편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의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뎅기, 말라리아, 콜레라 등 기후에 민감한 감염 질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변이 등이 일어나 감염병을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 파괴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도 나타나고 있고,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응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환경파괴와 도시화·세계화 등 현대문명의 특징들이 감염병의 지구적 유행을 촉진하고 있다는 견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파괴로 늘어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사전적 예방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국제 공조하에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One Health)이고, 세계가 하나(One World)이며,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기 때문이다.


* 본 원고는 이혜경,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699호, 2020년 4월 7일의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 업데이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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