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공매도(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9월에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금융당국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후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실행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 평가할 때 공매도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금지조치 이전 1년간의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492억 원이며,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6.54%였다. 동일한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46억 원이며, 전체 코스닥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42%였다. 일본과 미국의 주요 거래소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40%를 상회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한국증시에서의 비중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높은 수준의 원성을 표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때 이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서다. 둘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개선은 이러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다. 이론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전방지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증시도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후규제 방식으로 대응한다. 국내에서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실제로 무차입 공매도가 포착됐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 과징금 부과도 기존의 부당이득 연동방식에서 전체 거래금액 연동방식으로 강화됐다. 제도 개선은 이뤄졌으니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할 주식을 빌려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주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대주풀을 확대하고 확보된 주식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대주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만기도 현행 최대 60일에서 최대 180일 이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주거래 조건이 기관들 간의 대차거래 조건과 차이가 많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에는 신용도의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거래의 조건이 기관투자자 간에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의 조건과 동일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용도가 좋은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에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신용도로 인해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되,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는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된다. 금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