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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등에 사업장·조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부과
이준원 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2021년 08월호


올해 1월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4월 이천물류창고 공사 중 화재폭발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서부발전 하청노동자의 죽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세월호 사고 등이 있었다. 노동자나 국민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법의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과 조직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사업장이나 조직 등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사업장이나 조직의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규정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이 담겨야 한다.
둘째,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인력,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사업장 및 조직의 규모,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활용해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업장과 조직의 안전설비를 개선하거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안전보건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이나 조직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도미노 이론에서 보듯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나 조직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발생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PDCA)하고 인증받아야 한다. 이제는 안전보건도 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Plan)해 시행(Do)·점검(Check)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추진(Act)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조직구성원 전체의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아무리 설비를 안전화하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해도 이를 이행하는 최고경영자나 조직구성원이 실천하지 않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기업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및 조직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법 제정의 취지가 있는 만큼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안전문화, 안전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안전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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