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이슈
스스로 하는 건강관리, 국가가 지원한다
홍성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팀장 2022년 01월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해 재정적 인센티브(지원금)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 개개인이 건강관리 실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중증·고액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2019년 총 41조8,011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6.3% 증가했으며, 손실액은 GDP 대비 2.17% 규모에 달한다.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부 주도로 ‘건강증진사업’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흡연, 음주, 비만 등의 건강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혈압·혈당 조절률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국민적 건강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방 분야 최초의 건강인센티브 제도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2021년 7월부터 3년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효과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예방형’ 15개와 ‘관리형’ 10개(예방형과 중복 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참여 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비 청구자료 등을 종합해 선정하고, 참여 대상에게 알림톡과 문자, 우편으로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시범지역 관할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되면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을 제공한다. 참여 유형에 따라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 혹은 6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신규 참여자에게는 ‘참여 지원금’ 2천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지원금은 공단에서 지정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정착될 경우, 개인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절감된 재원을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