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MZ세대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는 등 전통 금융자산을 대체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또한 기존에 미국시장 내에서 허가된 비트코인 선물 ETF를 넘어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ETF 등 전통 금융시장 내 가상자산이 접목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심지어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가 가상자산거래소 및 일부 기업을 통해 제공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통 금융기관을 대체할 것이라는 견해도 지지를 얻게 됐다.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가 커졌다. DeFi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가상자산 인출을 정지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대표적인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규모가 위축되고,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은 일부 가상자산 기업의 일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기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 공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이 더욱 명확해지고,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가 도입됐다. 이러한 국내 규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난립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이체를 투명화해 자금세탁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글로벌 규제 차원에서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제는 자금세탁에 집중돼 있어 가상자산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안으로 제도권 금융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시장 내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이 논의된 점은 반가운 일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존 사업자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금융·서비스 산업 혁신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상자산은 ‘웹 3.0’ 시대 도래, 메타버스 플랫폼 내 활용 가능성 확대, NFT의 활용 범위 확대 등 일정 영역 내에서 지속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 중심의 가상자산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뿐만 아니라 해당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경우 고객에게는 전통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시장 전반에 있어서는 유동성 공급자로 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