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인인력 활용 확대 및 노후소득 보전을 위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최초 2만5천 개 일자리로 시작해 올해 84만5천 개를 추진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노후소득 보전뿐 아니라 건강 유지, 의료비 감소, 사회관계 개선,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자존감 향상, 여가선용 등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계속 확대돼야 하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 노인특성 변화 등을 반영해 보다 다양화돼야 한다. 특히 기업 등이 포함된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 고용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2004년 고용확보 조치(노사협정을 통해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진행) 의무화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치로 ‘1억 총활약 플랜’이라는 총인구 유지 정책과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한 생산인구 유지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2020년에는 해당 법을 개정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 노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뿐 아니라 시니어인턴십 제도와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인 자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한다. 2022년 현재 1만여 개 기업에서 4만여 명의 시니어가 참여 중이며, 지난해 기준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4.43점, 참여자 만족도는 4.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각 5점 만점 기준).
특히 각 분야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고령자가 시니어인턴으로 취업해 청년 멘토로서 기술을 전수해 주는 세대통합형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업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숙련 기술직 고령자를 공정관리·공사관리 등 여러 업무 과정에 배치, 근무하도록 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으며 신입직원의 회사생활 적응 지원과 기술전수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근로자 중 다수를 고령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설립자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장 생산라인을 확대해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노인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마다 30~ 40여 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선정되고 있고, 최근에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시니어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제과점 로쏘㈜ 성심당 또한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빵 제조와 포장, 자재 관리 등의 직무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 중인 성심당은 설립지원금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다. 당초 고령자 채용 목표 인원은 10명이었으나, 제과·제빵에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고령자가 기업 운영에 크게 도움이 돼 현재 28명의 시니어를 고용하고 있다.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 도래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해법 중 하나는 고령자가 퇴직 후 발생할 긴 시간을 일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에 적극 참여하며 보내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령자의 적극적 일자리 참여를 위해서는 노인근로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고령자가 다양한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확보돼야 하며,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등이 잘 갖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