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이슈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안전한 식품 섭취기한 산출 중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 2022년 12월호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변경된다. 지난 8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이 허용돼 이미 주변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기도 하다.

내년도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식품의 안전한 섭취기간을 연구하고,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포장재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소비기한 포장재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또한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려 하고 있다.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는 것은 많은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섭취가 가능함에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의 양은 그동안 상당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소비시점 정보를 제공해 식품 폐기물을 감축하고자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만큼 기업은 자사제품이 섭취돼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섭취기한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체 연구원, 안전센터를 갖춰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을 설정할 여건이 되는 기업은 이미 제도 도입이 공포된 시점부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한 제품 섭취기한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연구과제로 추진되는 권장 소비기한 설정 연구사업 결과가 연말에 발표되면 50개 유형 500여 개 품목의 설정 값을 비교 검증하거나 인용해 활용할 수 있다. 소비기한 설정 연구를 직접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정보를 활용해 자사제품에 소비기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식품 표시사항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법규의 제·개정 시행일자에 정확히 맞춰 변경사항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포장재 발주 최소수량과 제품 판매량 등의 영향으로 정확한 포장재 소요량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표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도 빈번히 발생해 기존에 제작한 포장재 재고처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재고분 폐기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식약처는 올 8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재고분을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는 계도기간 만료 전까지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포장재를 최대한 소진하고, 소비기한 표시 포장재로 전부 교체될 수 있도록 포장재 재고 관리 및 순차적 변경 적용을 추진 중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단계에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돼야 실질적 음식물 폐기 감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자사제품을 구매·소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TV 광고, 온라인 쇼핑몰 및 SNS를 활용한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 세계적 이슈인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제품의 생산부터 포장, 유통 단계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식품 폐기량 및 탄소배출량을 줄여 식품산업계도 탄소중립 실천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