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에 접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50대가되네요. 다시 주어진 50대엔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어요.”
1963년 7월에 태어나 올해 61세를 맞이한 최경희 씨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에 반색을 표했다. 최 씨는 지난 생일 가족들과 모여 60세를 기념하면서도 한편으론 늙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섭섭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나이처럼 몸도 젊어질 수 있게 운동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50대로 돌아간 나를 많이 아껴줄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2023년은 안 늙는 해다. 오는 6월 28일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법·행정 영역에서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하면서 일상에서도 만 나이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나이 셈법이 혼용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에선 총 세 가지 나이가 사용돼 왔다.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입학과 병역에선 연 나이가 쓰인다. 이렇다 보니 나이 계산에 혼선이 적지 않다. 아이와 함께 버스에 타는 부모들은 아이 요금이 고민거리다. 성인과 동반 탑승하는 아이는 만 6세 미만일 때 운임이 무료인데, ‘6세 미만’이라는 표현이 세는 나이 기준인지 만 나이 기준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일부 부모들은 요금을 내고 나서 환불을 요청하기도 한다. 버스 회사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나이 표기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을 먹을 때도, 관광지 앞에서 입장료를 계산할 때도 나이로 고민하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시민들도 만 나이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1994년 2월생인 김진형 씨는 “‘빠른 연생’이라 (동창생들에 맞춰) 올해 31살이 됐는데 몇 개월 후 다시 29살로 돌아간다니 시간을 번 것 같다”며 “7개월 동안 주어질 마지막 20대에 어른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숙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의 박란 씨(59)도 “노년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이 촉박해지던 찰나 한 살이라도 어려지니 노후 대비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다”며 “올해를 인생 2막의 기점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법제처가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총 6,394명 가운데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만 나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지 걱정을 내비치기도 한다. 7세 아들을 둔 김진화 씨(35)는 “초등학교 입학은 연 나이로 하면서 만 나이 정착을 장려하면 같은 학급 안에서 아이들끼리 형, 동생 같은 서열문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6년 차 직장인 김미연 씨(31)는 “한국이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직장 안에서 같은 연차끼리도 언니, 오빠라 부르면서 대접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6월부터 호칭이 덜컥 바뀌긴 어려울 것 같다”며 “만 나이가 적용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적용 전에 꼼꼼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바람을 말했다.
이에 정부도 올해 초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이 규정’에 관한 개별 법령을 정비하고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