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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반기는 시민들, 일상 혼란에 대해선 우려도
김민소 조선비즈 기자 2023년 02월호

 

“환갑에 접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50대가되네요. 다시 주어진 50대엔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어요.”

1963년 7월에 태어나 올해 61세를 맞이한 최경희 씨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에 반색을 표했다. 최 씨는 지난 생일 가족들과 모여 60세를 기념하면서도 한편으론 늙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섭섭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나이처럼 몸도 젊어질 수 있게 운동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50대로 돌아간 나를 많이 아껴줄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2023년은 안 늙는 해다. 오는 6월 28일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법·행정 영역에서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하면서 일상에서도 만 나이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나이 셈법이 혼용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에선 총 세 가지 나이가 사용돼 왔다.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입학과 병역에선 연 나이가 쓰인다. 이렇다 보니 나이 계산에 혼선이 적지 않다. 아이와 함께 버스에 타는 부모들은 아이 요금이 고민거리다. 성인과 동반 탑승하는 아이는 만 6세 미만일 때 운임이 무료인데, ‘6세 미만’이라는 표현이 세는 나이 기준인지 만 나이 기준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일부 부모들은 요금을 내고 나서 환불을 요청하기도 한다. 버스 회사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나이 표기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을 먹을 때도, 관광지 앞에서 입장료를 계산할 때도 나이로 고민하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시민들도 만 나이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1994년 2월생인 김진형 씨는 “‘빠른 연생’이라  (동창생들에 맞춰) 올해 31살이 됐는데 몇 개월 후 다시 29살로 돌아간다니 시간을 번 것 같다”며 “7개월 동안 주어질 마지막 20대에 어른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숙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의 박란 씨(59)도 “노년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이 촉박해지던 찰나 한 살이라도 어려지니 노후 대비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다”며 “올해를 인생 2막의 기점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법제처가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총 6,394명 가운데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만 나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지 걱정을 내비치기도 한다. 7세 아들을 둔 김진화 씨(35)는 “초등학교 입학은 연 나이로 하면서 만 나이 정착을 장려하면 같은 학급 안에서 아이들끼리 형, 동생 같은 서열문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6년 차 직장인 김미연 씨(31)는 “한국이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직장 안에서 같은 연차끼리도 언니, 오빠라 부르면서 대접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6월부터 호칭이 덜컥 바뀌긴 어려울 것 같다”며 “만 나이가 적용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적용 전에 꼼꼼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바람을 말했다.

이에 정부도 올해 초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이 규정’에 관한 개별 법령을 정비하고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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