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다양한 나이가 사용되면서 나이 기준에 대한 혼란이나 오해에 따른 각종 법적 다툼과 민원이 발생해 왔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복지서비스 제공 나이, 백신 접종 나이, 버스 무료 탑승 나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윤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만 나이 통일’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게 됐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2023년 6월 28일 시행)해 민사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원칙을 풀어서 규정했다. 다시 말해 계약서, 법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으면 만 표기가 없더라도 그 나이(○○세)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나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줄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나이를 국제기준에 맞춤으로써 국제교류 등에서의 불편을 덜어주고 기존 나이 셈법에 기반한 엄격한 서열문화를 완화하려는 취지도 있다.
연령은 출생일 기준으로 역에 의해 계산한다는 종전 「민법」 규정도 법적으로 만 나이가 원칙임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만 나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해 만 나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행정 분야에서의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직접 명시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만 나이 원칙을 확립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 60여 개 법령 중 연구용역과 국민의견조사등을 거쳐서 만 나이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법령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이 사용에 행정적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행정기관은 만 나이 사용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사용돼 온 만큼 이를 바꾸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고, 그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이 과거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바꾸는 일처럼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하거나 각종 시설이나 표지 설치 등이 필요해 큰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제도 정착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만 나이 사용이 일상화되려면 국민들이 만 나이 사용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만 나이 통일법’ 통과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며, 만 나이 사용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 정부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등 만 나이 사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