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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규제 등으로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해 저작물 불법복제와 서버 유통 근절해야
김우균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2023년 08월호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0년 전에도 드라마, 예능 등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무료로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렸었다. 이제 OTT가 미디어콘텐츠 유통·소비에서 주도적인 플랫폼이 되자, 여러 OTT플랫폼의 콘텐츠를 한데 모아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들이 등장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모두 불법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021년 대법원은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용해 스트리밍하는 행위 역시 ‘링크 행위자가 불법복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해,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누누티비’가 미디어 업계에 가져온 피해 추산액은 무려 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미디어 업계만의 피해로 그치는 일이 아니다.

창작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양질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창작자의 창작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콘텐츠산업도 붕괴하고 만다. 이용자도 더 이상 양질의 콘텐츠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우선,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에게 예외 없이 신속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작권자나 수사기관이 그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해외서버 운영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의 수익원을 차단하는 일이다.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들을 그러모은 다음, 그 트래픽을 근거로 광고주나 광고플랫폼으로부터 배너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내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나 광고플랫폼이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한다면 해당 사이트는 수익원을 잃게 돼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제공조 강화나 광고주 등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의 조치들은 즉각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특히 광고주 등이 광고가 게재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유통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를 매번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OTT사업자도 콘텐츠를 독점 공급해 가입자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OTT 간의 장벽 없이 여러 콘텐츠를 저렴하게 향유하고 싶어 하는 이용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자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유인도 대폭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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