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상품을 내세운 테무, 쉬인 등 C커머스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물품 가액이 800달러가 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해외 구매 배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중국 기업들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얼 블루머나워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은 비시장국 제품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수입 안보 및 공정 법안’을 발의했다. 최소 기준 면제에서 제외될 경우 테무와 쉬인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 미국 내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이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 소비자의 구매데이터,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들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플랫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두 건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테무와 쉬인의 의류 제품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면화가 사용된다는 주장에 따라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 및 부품 또는 신장 지역 내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정한 단체가 연루된 모든 제품 또는 부품은 미국 「관세법」 제307조에 따라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해당 법에 의거해 다양한 중국산 상품 또는 부품을 억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 4월에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섬유 수입품에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불법 무역 단속 강화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소 기준 면제 적용을 통해 수입되는 섬유 제품에 대한 추가심사, 원산지 및 동위원소 테스트 등 각종 검사, 관세단속 강화 및 해외시설 검증 확대가 포함된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을 바탕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우선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테무가 판매하는 의류 중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월간 활성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경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C커머스 기업 중에는 테무를 비롯해 최근 EU 27개국에서 월간 활성이용자 수 1억800만 명을 넘은 쉬인이 포함됐다. 지정된 플랫폼들은 업로드하는 콘텐츠나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기업 부담으로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는 「패스트패션 제한법」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테무와 쉬인 등 저가 의류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와 저가 의류 판매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패스트패션 회사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영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판매 품목당 최대 1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며 패스트패션 제품과 기업에 대한 광고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