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반려동물 연관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 경쟁력이 낮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물 보호·복지 관점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하다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고용 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2월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기존 동물보호 복지정책 담당과(동물복지정책과)에 더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 담당 조직(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에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R&D 투자도 2017년 97건 94억 원에서 2022년 231건 443억 원으로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산업 성장과 소비자 요구 충족을 위해 반려동물 전 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해 반려동물 먹거리의 수입대체 및 국산화, 반려동물 건강 및 복지증진 기술 개발,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 육성 관점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적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는 물론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반려동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일본은 관련 법률에 개와 고양이만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미국은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지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인 ‘pet’과 가정에서 사육하는 그 외의 길들인 동물 ‘specialty pet’으로 구분한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고려할 때 개, 고양이를 별도로 분리한 반려동물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연관산업의 개념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등 기존 법률들은 제정 목적과 세부사항 등이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는 별도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수립·추진과 산업계의 시장 대응 전략에 활용하도록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시장 실태, 소비자의 소비 행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현재는 조사가 미흡해 관련 정보가 불충분하다.
넷째,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산업 특화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검역·통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항목이 다를 수 있다.
다섯째, 정부 차원에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R&D 과제를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이 분담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R&D 성과의 실용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대상 제품의 기호 등을 실증하고 제품 연구개발,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실증 종합인프라 시설 ‘원-웰페어 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는 한국펫사료협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 민간업체에 비하면 그 역할이 미흡한 편이다. 유럽 펫푸드산업연합(FEDIAF), 일본의 펫푸드공정거래협의회와 펫푸드협회의 경우 각국의 펫푸드 관련 기준 및 지침 개발과 정보 전달, 펫푸드 관련 통계 작성 등 다양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 미국 AAFCO는 지침·기준 마련뿐 아니라 산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펫푸드 관련 정책과 관련 사안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정보 제공,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