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에 재직·근무일수 같은 조건을 부여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임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 법령에는 없는 고정성을 포함함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요건을 판단요소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정부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신속히 개정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는 판결 내용과 함께 변경된 법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특정 시점 재직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금액이 상승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다. 임금 구성상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통상임금 법리 변경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절실한 때인 만큼 고용노동부도 노사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 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복잡한 임금구성 항목을 각 항목의 지급목적과 성질을 고려해 단순화하고 직무나 성과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 조건이나 항목 등을 변경할 때 노사 협의를 거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지역별 설명회, 노사 간담회 등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과 변경된 지침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으로 임금체계 개편, 근무체계 개편, 근로자 참여·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현황·실태 진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 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이슈로 컨설팅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도 적극 발굴해 컨설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노사가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토대로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노사 협의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