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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놓고 대립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년 07월호

2013년 말부터 산업현장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계기로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6월 현재 파업 등 심각한 갈등 없이 한편으로는 단체교섭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 제조업 일부 그리고 은행권 등에서는 2014년 임금교섭을 계기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해결은, 정기상여금의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1항)〕적용 여부에서 지급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선 신의칙을 적용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더라도 3년 치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공공 부문과 지급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대해선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라 3년 치 임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여금, 하기휴가비의 재직자 요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부에서는 복지비나 정기상여금이 아닌 것은 재직자 요건을 적용한 반면, 한국GM 판결에서는 재직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려 엇갈리고 있다. 기업별 상여금 지급요건 등의 세부적 규정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달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문제는 일부 기업들에서는 노사협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및 일부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상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사의 입장이 달라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 소속 기업 일부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일부는 통상임금에 반영해 산정하고 일부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연맹 소속 자동차부품사들은 여기에 더해 교대제 개편을 동시에 진행해 임금총액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노조가 일부에서는 승소하고 일부에서는 패소를 한 경우와 일부에서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이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총액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마다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적용범위가 달라 임금교섭에서는 일괄해결이 어려워 작은 규모의 은행노조 일부는 소송으로 가고 있으나 대형 은행노조들은 소송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노조연맹이 그동안 은행 임금협상에서 총액 기준으로 임금인상을 해온 관행이 있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총액 기준 임금인상 관행 때문에 너무 크게 오르는 경우는 없도록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까지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노사대립 끝에 파업까지 간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의 뇌관처럼 남아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및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부품업체들에서는 여전히 노사갈등을 잠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에서 노조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하는 가운데 파업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이들 대기업 노조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쉽게 양보할 것 같지도 않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둘러싼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해결돼 가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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