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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해석 바꿔 휴일근로 할증해야” vs “할증 시 중소기업 생존 위협”
서동철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2014년 07월호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올해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중복할증 문제는 노동계에서 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불거졌다. 현재 정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없이 통상임금의 15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한다.

 

하지만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평일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8시간 이내의 근무를 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모두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휴일근로수당 관련 재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 건을 포함해 6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직 선고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 판결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유지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68시간이 됐고 중복할증 문제를 촉발시켰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둔 취지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생산성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근무를 시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자에게 축복받은 특특별한 날로 둔갑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기준법」 이 유급주휴일 보장, 높은 연장ㆍ휴일근로 할증률(50%) 설정을 통해 이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과도한 해석이라 주장하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지 않았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과 정부 행정해석이 확립된 이후에도 특별한 이의제기나 분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법을 위반해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이 되며,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비용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복할증“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7조5,909억원 중 66.3%인 5조339억원이 중소기업 부담분인 만큼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할증률 50%를 2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연장근로 할증률이 턱없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연장근로 할증률(50%)은 주요 선진국의 두 배에 가깝다. 일본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할증률이 각각 25%, 35%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적정 연장근로 할증률로 25%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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