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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사용하려면 해당국 승인 받고 이익 나눠야
권건호 전자신문 정보방송과학부 기자 2014년 09월호

오는 10월부턴 외국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자원 보유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원을 이용해 얻는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 생물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ABS 의정서;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가 발효되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생물 유전자원 보유국이냐 이용국이냐에 따라 엇갈린다. 생물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도국들은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환영하는 반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선진국들은 비용을 포함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준비가 미흡했던 우리나라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 등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허가를 받고,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유전자원 보유국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난 7월 14일 우루과이가 UN에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을 충족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이 되는 생물 유전자원은 바이오산업과 생명공학연구의 필수 자원이다. 특히 생명공학과 바이오 분야가 에너지 고갈 및 환경오염, 식량부족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나고야의정서가 정한 이익공유 대상은 생화학적 연구 개발을 거쳐 유전자원으로부터 2차 성분을 추출해 만든 약이나 화장품 등이다. 예를 들면 현재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중국 토착식물인 ‘팔각회향’을 이용해 생산한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로 얻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지만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이익의 일부를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 공유하는 이익은 로열티 등의 금전적 이익은 물론이고, 기술전수나 교육 등 비금전적 이익도 포함된다. 단, 식용 목적으로 수입한 동물이나 식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이익분배 대상이 아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에는 자원 제공국인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반면 자원 이용국인 선진국들은 비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 역시 생물 유전자원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비준에 조심스런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12.1%로 급성장했다. 바이오제품 개발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생물자원 확보는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나고야의정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생물 유전자원 10만여종 중 정보가 확보된 것은 4만1,483종으로 4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생명자원 관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기업들의 부담도 커진다.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올해 기준으로 약 3,892~5,096억원의 이익공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장품은 원료수입 의존율이 80%에 달해 로열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 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올 때 해당 국가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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