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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미룰수록 국익 해쳐…관세화해도 우리 쌀 가격경쟁력 충분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2014년 10월호

지난 7월 18일, 내년부터 쌀에 대해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쌀은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대우를 인33정받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의 쌀 수입 방식에 대해선 2004년 말까지 우리나라 쌀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2004년 쌀 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되 의무수입량을 두 배 정도 늘리기로 했다. 2009년에는 대외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201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농업인과 국익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시행되진 않았다.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량도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화 전환은 WT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쌀은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인정받았다. 2014년에는 특별조치가 종료되므로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은 WTO 회원국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관세화 유예를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통상법적 근거도 없다.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용은 매우 클 수 있다. 필리핀은 2012년에 관세화 유예가 종료됐다. 관세화 유예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시도를 했으나 특별대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WTO에서 거절당했다. 그리고 관세화 유예가 아닌 관세화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waiver)받은 후 관세화로 전환하는 협상을 했다. 5년간 일시적인인 관세화 의무 면제의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2.3배 늘리고 쌀 이외의 일부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감축하는 양보를 했다. 우리나라가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진다.


2014년 우리나라의 의무수입량은 40만9천톤으로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한다.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에 10%의 쌀시장을 외국에 내준 것이다. 관세화로 전환한 후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국제 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수입쌀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므로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쌀 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초반 톤당 200달러 수준이던 중국의 쌀 도매가격이 2013년에는 700달러 수준으로, 동일기간에 미국의 수출가격은 300달러 정도에서 712달러로 상승했다. 중국이나 미국의 쌀 가격에 관세 513%를 부과하면 국내 도착가격은 80kg당 36∼39만원(2013년 기준) 수준으로 국내 쌀 가격 17만원 수준보다 2배 이상 높게 된다. 수입쌀 품질이 국내산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므로 소비자가 수입쌀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국제 쌀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향후 FTA 추진 시에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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