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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크라우드펀딩 육성, 美 잡스법 통해 민간 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5년 04월호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핀테크 산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 가능한 사업을 일일이 열거해 지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이 아닌 할 수 없는 사업만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하는 데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보다는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과 차이가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자체적으로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s;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신용카드사들이 설립한 PCI 보안표준협의회(PCI Security Standards Council)에서 만든 데이터 보안표준 인증으로 결제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갖춰야 할 글로벌 정보보호 인증]’라는 보안표준을 만들고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은 결제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도록 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선진국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영국은 자국을 세계 금융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2년 10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채널을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사업방식) 육성 계획과 ‘창업을 위한 혁신 및 성장촉진법’을 제정해 크라우드펀딩을 합법화했다. 또한 2014년 4월에는 일반 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을 거절할 경우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거절된 기업의 정보를 공유해 해당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도 마련했다.

 

영국 과학부(Government Office for Science)는 산업 및 학계 전문가로 하여금 2025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영국 금융행위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정책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을 통해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금융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당국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는 2012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법률인 ‘잡스법[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을 통과시키면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일반인들의 투자는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일차적 목적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절차 준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소액투자의 경우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감독당국은 민간 기업이 특정 사업의 수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면 해당 사업의 합법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기업이 판정을 내린 사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규제의 예측력을 높여줌으로써 민간 기업이 핀테크와 같이 신생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잡스법 발효 이후 미국 증권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허용범위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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