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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래 먹거리 디지털시장 살리려는 EU의 노력
최준환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 과학관 2015년 08월호


[EU 이슈] EU 디지털시장 단일화 추진 동향

 

EU는 디지털경제가 EU의 경제성장,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EU의 디지털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낙후된 규제를 철폐해 혁신 ICT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유럽의 창업ㆍ중소기업이 미국의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기준으로 인구 5억700만명, GDP 규모 13조9천억유로, 전 세계 상품교역의 33.2%를 차지(2013년)하는 등 세계 최대 경제주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회원국들의 잇따른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장기 경제침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EU는 정보통신(ICT) 기술·산업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디지털경제가 EU의 경제성장, 고용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의 ICT 분야는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EU 생산성 증가의 절반 정도가 ICT투자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내 ICT 분야 고용은 700만명에 이르며, 특히 인터넷(on-line) 경제는 전통(off-line) 산업에서 2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때 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유럽 인터넷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구글, 온라인 구매시장의 30% 이상을 아마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의 60% 이상을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대기업이 점유하는 등 EU의 디지털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EU가 전 세계 최대 경제주체임에도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대기업을 배출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을 EU는 28개 회원국별로 분할된 디지털·인터넷 시장에서 찾고 있다. 디지털시장에 각국별로 다른 법령·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혁신적 디지털기업들이 자국의 시장을 벗어나 전체 EU 디지털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상이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낙후된 규제를 철폐해 혁신 ICT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EU 디지털시장 단일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배경으로 유럽의 창업·중소기업이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유럽 내 디지털시장의 각종 규제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시장화를 추진하는 ‘디지털단일시장 전 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유럽 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 성 제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적합 한 조건과 공정경쟁 시장 조성, 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 극 대화 등 3대 중점 분야로 구성되며 통신규제, 저작권, 배송시스템 등 광범위한 분야의 16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 부가세체계 단일화


(1)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 EU 전체 소비자의 15%만이 타 회원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EU 내 중소기업 7%만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EU는 소 비자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국가 간 온라인 구매 및 판매 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2) 소비자보호 강화: EU 소비자의 61%가 자국 내 판매상의 온라인 구매에 안심하는 반면,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온라인 구매에 안심한다는 비율은 38%에 그쳤다. EU는 온라인· 디지털 구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소비자 보호 협력에 관한 규정(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에 관한 검토안을 제출하며 내년 까지 EU 차원의 온라인분쟁조정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3) 저렴하고 고품질의 국가 간 물품배송 구현: 온라인 판매 의향이 있는 EU 기업의 62%가 온라인 판매 시 높은 배송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 물품 배송비가 국내보다 2~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U는 이와 관련해 가 격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국가 간 배송시스템을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4) 부당한 지리적 차단 종식: 유럽소비자센터네트워크에 접수된 가격 및 지리적 차별 민원의 74%가 국가 간 온라인 상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전자상거래 프레임 워크(e-commerce framework)’, ‘지리적 차별과 관련된 서 비스 지침 제20항(Article of 20 of the Services Directive)’ 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리적 장벽 해소 입법안을 201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려 한다.


(5) 유럽 전자상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금지 우려 규명: 지리적 차단은 회원국 간 법령체제 차이 외에도 기업의 지역 간 가격차별 등 불공정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EU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독점금지법 적용에 중점을 둔 기업의 불공정경쟁행위 조사를 올해 중 착수할 계획이다.


(6)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대적이고 유럽에 적합한 저작권법 프레임워크 마련: EU의 현 저작권 지침은 2001년 마련돼 인터넷기술의 발달, 빅데이터 출현 등 오늘날 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으며, 현재 EU 차원의 저작권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로 저작권 법규를 가지고 있어 저작권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는 회원국별 로 상이한 저작권 예외조항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지침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7) 방송사의 온라인 전송 확대와 방송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접근성 제고: 인터넷기술 발달로 온라인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졌으나, 1993년 제정된 ‘위성 및 케이블 지침(Satellite and Cable Directive)’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U는 위성 및 케이블을 통한 유럽 전역에 걸친 온라인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해 연내에 기존 지침의 전반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8)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부과체계 단일화로 기업의 행정 적 부담 절감: 회원국별로 상이한 온라인 콘텐츠 부가가치세 (VAT) 체계는 기업들에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기업별로는 타 회원국으로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제 준수를 위해 매출 대상 회원국별로 적어도 연간 5천유로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EU는 각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제도 차이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부담 절감 방안을 2016년까지 제안할 계획이다.
‘데이터 자유 흐름 이니셔티브’ 2016년까지 마련


(9) EU 통신규정에 대한 재검토: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디지털단일시장 구현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EU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매우 뒤처져 있다. 일례로 미국인의 90% 이상이 4G 무선통신 접근이 가능하나, 유럽인의 경우 25%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U는 2016년 말까지 소비자 및 신규 사업자와 관련된 제반 통신규정을 개혁하고, 회원국 간 주파수 분배방식 조율을 위한 EU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속 무선망 구축 투자를 위한 통신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0) 21세기형 시청각 미디어 프레임워크 마련: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EU는 유럽 작품 활성화 방안, 소수자 보호, 광고에 관한 규정 등 기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2016년 말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1) 온라인 플랫폼 및 중개자 역할 분석: 디지털·인터넷 경제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 SNS, 앱스토어 등)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권한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U는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검색결과의 불투명성, 가격정책, 자체 서비스 홍보 등 권한남용 사례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착수하고,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 단속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12) 디지털서비스 및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와 보안 강화: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2%의 유럽인만이 검색엔진과 SNS 및 이메일 서비스를 신뢰하며, 72%의 인터넷 사용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디지털서비스와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새로운 ‘데이터보호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의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기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을 2016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다.


(13)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EU는 내년 상반기에 ‘사이버보안에 관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온라인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기술 및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14) ‘유럽의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계획’ 제안: 빅데이터, 클라우드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적 ICT기술은 미래 EU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특히 빅데이터 분야는 매년 40%씩 성장하는 등 전체 IT산업보다 7배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EU는 역내 개인정보보호 목적 이외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자유 흐름 이니셔티브(European free flow of data initiative)’를 2016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15) 표준과 호환성 확보를 통한 ICT 경쟁력 강화: 다양한 기기가 통신망에 연결돼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표준과 호환성 확보가 필수다. EU는 연내에 e-health, 교통, 스마트에너지 등 필수 분야별로 표준 및 호환성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16) 포괄적인 디지털 사회 구현: EU는 모든 유럽인들이 향후 디지털 사회 실현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교육의 강화와 취업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구매, 전자서명제도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U는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을 통해 그동안 미국 인터넷 거대기업에 뒤진 EU ICT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시장단일화에 따른 연간 4,150억유로의 경제적 수익과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EU의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은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및 민간 창의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정책과도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방송·통신·신규 융합서비스 등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령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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