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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의 순환경제패키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환경관 2016년 06월호

순환경제 구현 위한 행동계획과 4개의 폐기물 규정 개정안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라는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순환경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원순환’ 개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원 채취, 제품 생산, 사용, 폐기라는 일방향적, 직선적(linear) 경제체제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하며 이를 다시 재활용, 재사용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정책이 폐기물의 발생감량, 효율적 수거 및 처리,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EU의 순환경제 정책은 이를 용이하도록 하는 제품의 디자인, 생산공정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포괄적이다.


EU가 제시하는 순환경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 설계 시부터 제품 사용과정에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제품의 수명이 금방 다해 폐기물이 되지 않게 주요 부품의 수리가 쉽게 가능하도록 핵심부품의 재고확보를 의무화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용도로 쉽게 분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게 한다. 이렇게 해서도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재활용시장을 만들고, 어디서나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을 통일하며, 재활용제품의 국경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최대한 분류, 재사용해 쓸모없이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폐기물 재활용에만 초점 맞춘 2014 순환경제패키지 폐기


순환경제패키지는 2014년 7월에 초안 형태로 발표됐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2014년 12월 이를 폐기하고 재검토한 후 1년 후 다시 발표했다. 2014년 7월에 발표된 순환경제패키지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까지)해양폐기물 중 해변에서 주로 발견되는 10개 품목에 대한 30% 감축 목표
- (2025년까지)음식물류 폐기물 30% 감축 및 생분해성 폐기물(bio-wastes)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 (2025년부터)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플라스틱 매립 금지
* 2030년부터는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재활용 불가능 물질의 매립도 금지
- (2030년까지)도시 생활폐기물 70% 재활용 목표 달성
- (2030년까지)포장재 폐기물 80% 감축 목표: 2020년 60%, 2025년 70%
- (2030년까지)자원생산성 30% 향상


당초 순환경제패키지 초안은 2014년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하반기 새로 출범된 EU 집행위에 의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졌다. 2014년 11월 전 룩셈부르크 총리인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를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EU 집행위가 출범하면서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모토로 기존의 여러 EU 정책들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다. 순환경제패키지 초안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품주기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내부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프란스 팀메르만스(Frans Timmermans) 제1 부집행위원장의 주도 아래 2014년 12월 순환경제패키지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EU 집행위는 당시 2015년 말까지 더욱 의욕적인(ambitious) 순환경제패키지를 제안하겠다고 공약했다.


폐기된 초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진행한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 2일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친환경적 처리,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 및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정책대안을 내용으로 하는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공식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패키지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과 4개의 폐기물 규정 개정안(revised legislative proposals on waste)으로 구성돼 있다.



① 제품 생산단계


제품의 재활용과 수리, 재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처음 제품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이러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s)을 개정해 각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수리용이성, 내구성, 재활용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개발해 제시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전기, 전자제품에서 중요한데 첫 단계로 electric displays의 보다 쉽고 안전한 해체,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개정안을 2016년에 제안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들이 산업시설 설치허가 시 자원사용의 효율성과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내용을 산업공정별 최적 가용기술지침서(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② 제품 소비단계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폐기물로 버려지거나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재활용되기에 앞서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생산된 제품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 시 제품별 교체부품, 수리정보 제공 등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EU 역내 회원국 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을 통해 대규모로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중시하는 녹색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③ 발생된 폐기물 = 처리


EU 차원의 폐기물 처리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도시폐기물 65% 재활용
- 2030년까지 포장폐기물 75% 재활용
- 2030년까지 모든 폐기물의 매립률 최대 10% 수준으로 감축

EU 전체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생성을 위해 관련 정의, 계산기법의 단순화와 통일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보고의무 등을 단순화하며 회원국들이 매립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을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 내 매립,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과잉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절을 유도한다.



④ 재활용 자원의 활용 촉진


발생된 폐기물 중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들은 소각·매립 등 처분하지만 다시 사용 가능한 자원들은 새로운 제품 생산의 이차자원(secondary raw materials)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이차자원의 사용촉진을 위해 EU 전체 공통의 이차자원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국들마다 기준이 상이해 사용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퇴비를 활용한 유기성비료의 사용 증대를 위한 EU 차원의 규정정비를 추진한다. 폐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EU 차원의 최소한도의 기준설정을 추진하고, 이차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EU 회원국 간 이차자원 이동 시 전자정보 교환을 통해 국경이동 보고 단순화 등을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산업계 전체적으로 6천억유로가 절약(EU 전체 산업계 연매출액의 8% 상당)되고, 5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연간 4억5천만톤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소비·폐기 등 전 주기 망라한 종합적 정책개발 필요


EU 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는 EU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제품 디자인,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EU 내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EU 제품들의 성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제품들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키고 세계가 EU를 따라오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 EU 집행위 내부 환경총국, 성장총국, 기후총국, 에너지총국 등 관련된 부서들이 이 패키지의 수립, 검토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단체, 언론으로부터 순환경제패키지는 비판을 받았다. 기본적으로는 친환경적 처리가 우선인데 주요 정책들이 2014년 폐기된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폐기된 초안에는 폐기물 매립 금지, 음식물폐기물 감축공약 등이 있었으나 이번 발표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EU의 순환경제패키지는 당초 안과 비교해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디자인 강조, 친환경비료 및 폐수재활용 확대, 최적가용기술 적용, 혁신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정책들이 채택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발표된 많은 대책(action plan)이 장기간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추상적인 의지표명이나 비구속적인 내용이 많아 실제 입법화 되고 시행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관련규정 정비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EU의 순환경제와 유사한 정책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의 순환경제패키지는 국내 관련정책 및 제도 정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며, 향후 EU와 같이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전 주기를 망라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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