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2월 OECD는 회원국들의 안정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자본자유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자본이동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과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의 ‘OECD 양대 자유화규약’을 채택했다. 특히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점진적 자유화원칙, 내국민대우, 무차별원칙 등 자본이동과 관련된 주요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국경 간 거래가 보장되는 경제환경 조성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경제시스템이 불안정해 질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갖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자본이동 등으로 인한 외환·금융시장의 혼란을 경험했다.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경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OECD 가입을 서두르면서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학자 등 많은 전문가들은 자본이동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가 이를 제한했을 때의 편익보다 크다는 주장이 우세하며 자본자유화에 따른 문제점만 고려해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국경 간 상품 및 자본거래가 원활해졌으며 그 결과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은 더욱 강화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경제·금융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단기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일 것이다.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자유로운 국경 간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
1961년 12월 OECD는 회원국들의 안정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자본자유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자본이동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과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의 ‘OECD 양대 자유화규약’을 채택했다. 특히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점진적 자유화원칙, 내국민대우, 무차별원칙 등 자본이동과 관련된 주요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국경 간 거래가 보장되는 경제환경 조성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가속화했다. 그 과정에서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고 국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OECD 가입을 위한 전 단계로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와 금융시장위원회에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외환제도개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금리자유화를 단행했다.
1996년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OECD 양대 자유화 규약’을 따르는 한편 급진적 자본이동자유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환율절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점진적인 자본자유화원칙은 고수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허용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OECD의 권고를 적극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 자본이동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진전돼, 가입 당시에는 유보항목이 총 91개 소항목 중 41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10개로 대폭 축소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진전은 1997년 말 경험한 외환위기가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를 계기로 1999년 4월 종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했다. 또한 2002년 4월에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외환시장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국가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의 1단계 마지막 조치로 2005년 말 외환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자본이동을 제약하는 주요 규제를 일거에 자유화하는 효과를 달성했다. 이후 정부는 외환거래 및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5월에는 원화 국제화, 내국인의 해외투자 자유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11월에는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외환제도 선진화방안도 마련했다.
거시건전성조치에 대해 비기축통화국 및 신흥국과 선진국 간 입장 달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잠정적으로 외환자유화 추진일정을 유보했으며,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외환 부문 규제완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유보항목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에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국이란 점에서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보유 여부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의문이 지속됐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2010년대 초반 단기투기성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 등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거시건전성조치(Macroprudential Measure)를 추가로 도입했다.
최근 OECD 논의과정에서 비기축 통화국 및 신흥국은 어느 한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거시건전성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본자유화규약의 규범성을 일부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선진국 등은 자본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본자유화규약의 규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OECD 사무국은 자본이동제한의 효과가 있는 거시건정성조치도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해당국가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자본자유화규약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이는 2016년 10월 개최된 ATFC(Advisory Task Force on the OECD Codes of Liberalization)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후 2018년 초까지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