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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어디까지 왔나
김은경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2017년 05월호



OECD는 1971년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를 설립한 이래 비용효과적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환경·경제·사회 가치를 동시에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주요하게 논의되는 분야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물관리, 환경과 경제정책의 통합, 환경성과 평가이며 회원국은 분야별로 1년에 1~2회 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OECD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가 에너지 부문의 화석연료 연소 등에 기인하고, 온실가스의 60%가 사회경제적 인프라 건설과 사용에 관련돼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지구온도 상승 2℃ 미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비용 예측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이다. 현재의 낮은 이자율과 막대한 자본 축적을 고려할 때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비용은 중장기적 혜택보다 적다고 본다.


아울러 경기침체를 탈피하면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은 노후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개도국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를 지속 건설해야 하는데 매년 6조달러가 소비되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고려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포럼’ 매년 개최하고 지난해엔 통합 물권고규정도 마련
OECD 녹색성장 논의에는 우리나라가 크게 기여했다. 2009년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은 각료이사회에서 ‘OECD 녹색성장 선언문’이 채택되고 2011년 「OECD 녹색성장전략 보고서」 가 발간된 이래 OECD는 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녹색성장을 고려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회원국의 녹색성장 관련 현황을 검토하는 녹색성장지표 보고서(Green Growth Indicators)를 올해 발간할 계획이다. 사회·개발·경제 각 부문에서 녹색성장을 논의하는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포럼(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도 매년 개최한다. 지난해 공간계획과 환경을 논의한 데 이어 올해는 ‘녹색해양경제(Greening Ocean Economy)’를 주제로 생물·무생물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활용,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의 연계성 확보, 미세플라스틱과 해양 폐기물 등 다양한 측면이 조명될 예정이다.


물관리는 크게 수질 향상과 수자원 배분, 물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OECD는 2016년 12월 물관리 관련 4개 권고사항(정책 일반, 물관리정책, 특정오염원 관리, 부영양화)을 통합해 통합 물권고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1970년대에 제정된 기존 규범을 병합하고 최신 정책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권고규정과 관련한 이행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정책 통합 작업반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기후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 에너지가격 상승의 투자영향,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비용편익분석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보고서 초안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효율 시나리오를 구분해 임금과 산업 부문에 대한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 잠정적이기는 하나 탄소세 시나리오가 에너지효율 시나리오보다 임금에 대한 영향이 적고 노동시장 개편효과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가격 인상은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회사의 총투자를 증가시키거나 해외이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논의결과는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다. OECD는 매년 회원국의 환경성과를 검토해 그 결과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당시 1차 평가를 받았고 2006년에 2차, 2016년에 3차 평가를 받았다. OECD 환경성과평가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햇수로 따지면 통상 한 번의 평가에 3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2015년에 평가체계와 주요 평가대상 분야 등을 논의한 데 이어, 2016년 두 번의 한국 방문과 함께 파리 OECD 본부에서의 동료검토(peer review)를 거쳐 올해 3월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보고서는 크게 주요 환경성과, 환경거버넌스, 녹색성장, 폐기물 관리, 환경정의에 대해 그 성과를 진단하고 45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주요 환경성과와 관련해서는 물질회수율(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회수된 물질 비율)이 59%로 OECD 평균인 34%와 비교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복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탈동조화되고는 있으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013년 138%가 증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OECD는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대책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했다.


대기질과 수질 기준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를 이루고 통합허가제도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관리상 중대한 발전을 이뤘으나, 집행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 환경위해에 기반한 집중적·선별적 환경감시 활동으로 환경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녹색성장 측면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에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이행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화석연료 보조금 등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에너지 부문에서 가정에 부과되는 세율이 산업용보다 높고 농업용은 여전히 면세라는 점,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높다는 점이 특히 개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연탄 생산과 이용, 자동차 연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 등은 환경정책의 효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 밖에 높은 R&D 비중에 비해 환경보호와 관련한 지출이 2010~2014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기초·응용연구까지 포괄하는 환경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연구개발 및 보급)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사업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촉진하며 특히 순환경제와 탄소포집·저장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폐기물 관리정책은 높은 재활용률(80% 이상)과 물질생산성 향상(34%)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폐자원과 물질정보의 수집·활용 노력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도입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제도가 강화돼 환경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도농 간에 상하수도시설, 녹지공간 접근성 등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환경정보 등에서 절차권과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았다.


韓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37% 감축 목표…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취약계층 꼼꼼히 살펴야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 동안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탄소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수출국이다. 검토를 주관한 환경국의 사이먼 업턴(Simon Upton) 국장은 “국제무대에서 녹색성장 모델을 주도해온 한국의 번영은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감축 목표(2030년, 37%) 달성을 위해 관련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 모든 환경정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나라는 없다. 자연환경, 인적·물적 자본, 산업구조 등의 영향으로 서로 다르게 진행돼온 34개 나라의 정책들이 환경개선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었던 것은 동료검토 방식에 힘입은 바가 크다.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 사안별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모두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우수사례를 모으고 표준과 기준을 마련, 적용함으로써 OECD 국가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OECD에 가입한 이래 수질오염총량제도, 그린카드, 녹색구매와 조달, 폐기물 관리 등 많은 환경우수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해왔다. 앞으로도 중견국가의 위치에 걸맞게 OECD에서 이뤄지는 환경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구현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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