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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글로벌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WTO 회원국 확대 WTO 출범 이후 가입 현황 및 전망
유형규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2023년 07월호

WTO는 21세기의 시작을 중국의 WTO 가입 뉴스로 장식했다. 이제 중국은 G2로까지 성장했는데, 이에 WTO 가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외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도 WTO를 활용해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이런 차원에서 WTO 회원국이 되는 것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 중요한 도전 과제다.

최근 미중 갈등,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다자통상체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지만 WTO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여전히 많다. 이는 WTO가 여전히 적실성을 갖고 있으며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WTO 가입절차, 현재 진행 중인 가입협상, 우리나라의 기여, 평가 및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커지는 다자통상체제 위기론 속에서도
   WTO 가입신청 국가 24개국에 달해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제12조는 WTO 가입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경우 완전한 자치를 갖는 독립적 관세영역(separate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은 WTO 가입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 가입신청국은 자국의 무역 및 경제 관련 규정이 WTO 규정과 합치하도록 해야 하며 상품 및 서비스 관세 인하 그리고 시장 개방을 기존 WTO 회원국과 합의해야 한다.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가입신청국에 대한 WTO 가입작업반을 설치하고 회의를 열어 가입신청국 국내 규정의 WTO 합치성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가입신청국은 관심 회원국들과 상품·서비스 시장 접근에 대한 양자협상을 진행한다. 이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 양자협상이 완료되고 가입작업반에서 가입신청국의 국내 규정이 WTO와 조화돼 가입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WTO 사무국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일반이사회 및 각료회의에 보고해 승인받으면 가입작업이 마무리된다.

WTO가 1995년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마라케시 협정 제12조에 따라 WTO에 가입한 회원국은 총 36개국이다. 이들 회원국은 ‘12조 그룹(Article XII Members)’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국(2001년 가입), 러시아(2012년 가입)가 있다(<표 1> 참고).

 

12조 그룹의 가입협상 기간은 평균 10년 2개월이다. 키르기스스탄이 2년 8개월로 최단기간에 가입했으며, 세이셸과 카자흐스탄은 19년 9개월이라는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입협상을 진행했다. 가장 최근 가입한 국가는 2016년 7월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이며, 이후 약 7년간 WTO에 새로 가입한 회원국은 없는 상황이다.

가입협상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국내 규정이 WTO 규정과 합치하도록 하는 데 경제 전반의 개혁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 인하 등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농업 및 산업 보조금, 식품위생 및 기술 규정,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선진국 등 기존 회원국들은 가입신청국들의 국내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WTO 가입협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한편 WTO 가입을 신청해 가입작업반이 설치돼 있는 국가는 현재 총 24개국이다(<표 2> 참고). 이들 국가는 현재 옵서버 지위로 WTO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가입협상이 시작된 지 가장 오래된 국가는 알제리인데, 1987년에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후 약 36년이 지났다. 반면 가장 최근의 사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서 약 1년 전에 가입작업반이 설치됐다.


다만 24개국 모두가 활발히 가입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에 따라 가입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기도 하며, 중단됐거나 소강상태였던 가입협상이 국내 정치 변동에 따라 다시 활발해지기도 한다.


무역으로 경제성장 이룬 우리나라,
우즈베크 가입작업반 의장 등 역할로 WTO·개도국에 기여


우리나라는 WTO 가입 이후 자유롭고 개방된 다자무역체제의 혜택을 본 국가로서 WTO에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WTO 가입에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2004년 2차 가입작업반부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가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을 역임해 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제6차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3차 가입작업반 회의 이후 가입작업이 오랫동안 정체됐었는데, 2016년 12월 미르지요예프 정부 출범 후 다시 WTO 가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작업반 의장은 가입신청 국가와 의장 출신국의 양자관계, 의장 출신국의 WTO 내 위상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가입신청국의 요청을 의장이 수락하면,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일반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장기간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을 수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긴밀한 양자관계뿐 아니라 무역을 통해 성장한 국가로 WTO 및 개도국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신뢰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WTO 원회원국이거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이 WTO 출범 이후 가입한 회원국이 대부분이다. 현재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를 제외하면 무역이나 경제 규모 면에서 글로벌 및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무역 및 경제 효과 관점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가가 글로벌 다자무역체제로 편입해 개방적 자유무역으로 확대·발전하는 것이 WTO 설립 취지에 맞는 이상적인 방향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 강화 목표에도 부합한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더 많은 국가가 WTO에 가입하는 것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2016년 이후 신규 가입국이 없는 상황에서 WTO 내에서도 이제는 신규 회원국이 등장할 시기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내년 2월로 예정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다가옴에 따라 회원국들이 여타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WTO에서는 우선 최빈개도국이면서 시장접근 양자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티모르와 코모로 2개 국가에 대한 가입작업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7년 만에 새로운 WTO 회원국이 탄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 외 가입신청 국가들의 경우 가입협상 평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인내심을 갖고 국내 제도개선 및 가입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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