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다자통상체제 위기론 속에서도
WTO 가입신청 국가 24개국에 달해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제12조는 WTO 가입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경우 완전한 자치를 갖는 독립적 관세영역(separate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은 WTO 가입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 가입신청국은 자국의 무역 및 경제 관련 규정이 WTO 규정과 합치하도록 해야 하며 상품 및 서비스 관세 인하 그리고 시장 개방을 기존 WTO 회원국과 합의해야 한다.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가입신청국에 대한 WTO 가입작업반을 설치하고 회의를 열어 가입신청국 국내 규정의 WTO 합치성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가입신청국은 관심 회원국들과 상품·서비스 시장 접근에 대한 양자협상을 진행한다. 이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 양자협상이 완료되고 가입작업반에서 가입신청국의 국내 규정이 WTO와 조화돼 가입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WTO 사무국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일반이사회 및 각료회의에 보고해 승인받으면 가입작업이 마무리된다.
WTO가 1995년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마라케시 협정 제12조에 따라 WTO에 가입한 회원국은 총 36개국이다. 이들 회원국은 ‘12조 그룹(Article XII Members)’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국(2001년 가입), 러시아(2012년 가입)가 있다(<표 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