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으로, 국가 간 상이한 조세제도 및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막론하고 세수 및 과세주권, 조세형평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OECD 재정위원회는 2012년 6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종합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한 뒤, 2013년 9월부터 OECD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다음에서는 BEPS 액션플랜의 2014년 12월 말 현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첫 번째 액션은 ‘디지털경제화로 인한 조세상 도전에의 대응’이다. 2014년 9월 내놓은 1차 최종보고서는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 문제를 확인하고, OECD 재정위원회 산하 각 작업반에서 진행 중인 BEPS 액션플랜을 통해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액션 1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디지털경제태스크포스팀은 미결 쟁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작업반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팀은 연말까지 재정위 산하 각 작업반의 BEPS 대응 결과물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점(nexus), 데이터 등을 포함한 디지털경제에서의 포괄적인 조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방안 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경제에서의 포괄적 조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 개발
두 번째 액션은 ‘혼성불일치효과(hybrid mismatch)의 중화(neutralizing) 작업’이다. 2014년 9월 발표한 1차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혼성불일치효과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내법적 권고안 및 조세조약 권고안이다. 액션 2를 담당하는 재정위 산하 작업반은 미결 쟁점사항의 해소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작업반 활동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해당 작업반은 혼성 규제자본을 혼성불일치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룰이 적용되는 경우 혼성불일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혼성불일치 관련 주석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액션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다. 현재 각국이 국내 제반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합해 국내법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6개 주요 내용을 마련 중이며 9월까지 관련 국내법 권고안을 마련한다. 최소기준의 적용 문제, EU법과의 조화 문제, 소득의 정의 문제 등 다수의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네 번째 액션은 ‘금융비용 공제제한’이다. 금융비용 가운데 이자비용과 관련해서는 공격적조세회피작업반(제11작업반)에서 공제제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작업반(제6작업반)에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으로, 그룹 내 위험 이전과 관련된 자가전속보험, 헤징, 보증수수료 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9월(이자비용 공제제한)과 12월(기타 금융비용 공제제한)까지 관련 국내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자비용과 관련해선 이자의 범위, 적용 대상자, 적용기준, 적용대상 예외 문제, 공제제한 방식, 관계기업 및 특수관계자 문제, 공제부인되는 이자비용의 처리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 민간의견을 수렴한 뒤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기타 금융거래와 관련해선 검토대상 금융거래 범위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쟁점사항은 추후 작업반회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액션은 ‘유해조세제도에 대응’이다. 현재 유해조세제도 판단의 가장 주요한 기준인 투명성 개선과 실질적 경제활동요건을 검토 중에 있다. 무형자산제도에 대한 유해조세제도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인 실질적 경제활동요건의 판단기준으로 혜택비용연계접근법을 선택하고 무형자산제도에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투명성 개선과 관련해 예규에 대한 강제적인 자발적 정보교환제도를 검토 중이다. 무형자산 외의 제도에 대해 실질적 활동기준인 혜택비용 연계접근법의 적용 확대 문제와 유해조세와 관련한 예규를 판정하는 강제적인 자발적 정보교환 프레임워크 설계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다.
여섯 번째 액션은 ‘조세조약의 남용방지’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최종보고서에서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조약 혜택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조약 및 국내법 개정을 위한 권고안, 조세조약이 비과세의 초래를 의도하지 않음을 모델조세 조약 제목 및 서문에 명시하는 방안, 조세조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할 정책사항 등을 제시했다. 9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산출할 계획이다. 조약남용방지규정의 모델조세조약의 본문 및 주석서 개정작업,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포함한 조약남용과 관련한 권고안으로 제시된 최소 기준의 이행방안, 집합투자기구 및 비집합투자기구 기금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곱 번째 액션은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다. 주요 이슈별로 제시된 여러 안을 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서면동의를 얻어 민간에 공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9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산출한다. 수탁계약을 통한 종속대리인(고정사업장) 지위(모델협약 5조5항) 회피 방안과 관련해, 계약체결에 실질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종속대리인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제시하고 고정사업장 예외요건(모델협약 5조4항)의 악용사례 방지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테스트를 추가하는 방안과 특정 활동에 대해서만 고정사업장 예외를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BEPS, 세계 각국의 지지로 향후 실질적 성과 보일 전망
여덟 번째 액션은 ‘무형자산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는 무형자산 관련 장(6장)의 섹션 A(무형자산의 확인), 섹션 C(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이전에 관한 거래), 섹션 D(무형자산의 정상가격조건결정 관련 보충적 지침)를 새롭게 제정했다. 12월까지 작업반 활동을 연장해 무형자산 관련 장의 나머지 부분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형자산 관련 장(제6장)의 섹션 B(무형자산의 소유권 및 이익귀속) 부분은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 관련 규정 개정(액션플랜 8의 일부), 위험(액션플랜 9)과 재구성(액션플랜 10), 특별조치(액션플랜 8, 9, 10의 일부) 등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위의 액션플랜 과제들이 마무리되고 난 후 논의할 예정이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액션은 ‘위험·자본, 재구성 및 고위험거래 등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강화’다.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1장을 전면 개편해 위험과 거래의 부인 등 1장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재까지의 작업반 논의를 민간공청회자료로 만들어 민간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기타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과 이익분할방법, 원가분담약정, 세원잠식에 흔히 이용되는 지급금 관련 저부가가치 그룹 내 용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거래를 인식(실거래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이 거래가 상업적 합리성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상업적 합리성을 만족하면 비교 가능성 분석을 거쳐 가격조정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부인하는 체제의 정상가격원리의 적용절차의 합리성 여부와 자본의 배정에 대해서도 이전가격지침을 제공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사항이다. 9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산출할 계획이다.
열한 번째 액션은 ‘BEPS 자료 수집·분석방안 개발’이다. OECD는 액션 11에 관한 제안 및 코멘트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했고, 학계·연구소·기업·공무원·NGO 등으로부터 27개의 제안을 받았다. 오는 9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산출할 예정이다. BEPS 측정에 활용되는 자료들은 실제 경제활동과 BEPS에 의한 인위적 소득이전에 모두 영향을 받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결국 BEPS 측정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두 가지 효과를 분리하는 것이다.
열두 번째 액션은 ‘강제적 보고제도’다. 각국의 경제상황과 세원현황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부문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구성한 뒤 각국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선별해 전체 강제보고제도 내용을 제정하는 모듈라 방식으로 제도안을 마련 중이다. 올 9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산출할 계획이다.
열세 번째 액션은 ‘이전가격문서 재검토’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최종보고서에는 마스터파일(master file), 로컬파일(local file), 국가별보고파일(country by country report) 등 다국적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이전가격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의 문서화규정(제5장)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전가격작업반은 미결 쟁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4월까지 작업반 활동을 연장키로 했으며 자료제출 시기, 문서화규정의 적용배제, 점진적 도입방안, 특정 산업에 대한 적용배제방안, 자료제출 및 공유방식 등 국가별 보고자료의 이행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다.
열네 번째 액션은 ‘분쟁해결체계 개선’이다. 효과적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옵션을 논의 중이며 9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산출할 예정이다. 효과적 분쟁해결 메커니즘 이행에 대한 합의 및 확약 도출, 분쟁해결 장애요소 해결방안 옵션, 분쟁해결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대해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열다섯 번째 액션은 ‘BEPS 결과 이행을 위한 다자적 수단 개발’이다. 다자적 이행수단 협상용 맨데이트 세부요소에 대한 제안을 사무국에서 마련했으며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산출할 예정이다. 다자적 수단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와 종국적인 다자적 수단의 이행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이러한 BEPS 프로젝트는 OECD 회원국은 물론 중국·인도·브라질 등 G20의 비OECD 경제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자 G20의 일원으로서 BEPS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