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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포털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광고 허용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017년 01월호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대해 현행 소득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연간 투자한도 개별기업당 1천만원으로 총 2천만원)으로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도 완화할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funding)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2015년 7월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하위법령 마련 및 인프라 구축과 중개업자 등록 등을 거쳐 2016년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크라우드 펀딩은 업력 7년 이내의 비상장·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의 예외를 적용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간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설정, 전매제한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또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금액이 목표금액의 일정비율(80%) 이상이 돼야 펀딩에 성공하므로 기업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사업계획의 성패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전용 주식 거래시장 개설…펀딩 성공기업 전매제한 규제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별도로 신설하고 원활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자본금 등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개설하는 한편 중개업자의 우수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기은, 신·기보 등)이 보유한 유망 기업정보를 게재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도 마련했다.


시행 10개월간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243건 중 105건(100개 기업)이 성공(2016년 12월 12일 기준, 성공률 43%)해 163억원을 조달하며 아이디어의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됐다. 또한 펀딩 성공 이후 해외 수출계약 체결, 후속투자 유치와 같은 후광 효과를 누리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시행 초기임에도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소기의 성과를 보이며 시장에 안착 중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3차례의 현장간담회(5, 7, 10월)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발전방안’을 마련·발표(2016년 11월 7일)했다. 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의 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누구든지 크라우드 펀딩을 손쉽게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편리한 투자환경 제공 및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현행 광고 규제의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관련 세부 내용(기업명, 모집금액 등)을 개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광고하도록 허용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는 일반인의 펀딩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SNS·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서도 기업명, 중개업자 명칭, 기본 사업내용 등을 일반인에게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한다. 일부 투자자의 투자한도도 확대하고자 하는데,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권유,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현행 소득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연간 투자한도 개별기업당 1천만원으로 총 2천만원)으로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 등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KRX Startup Market)을 별도로 개설(2016년 11월 14일)했다. 현재 38개 등록기업 중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은 27개다. 향후 KSM 등록기업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들 기업의 주식에 대해선 전매제한 규제(발행 후 1년간) 적용을 배제해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감독 강화
둘째,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성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2016년 1월에 중개업자의 우수기업 발굴 지원을 위해 개설된 ‘기업투자정보마당’의 등록 기업 풀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맞춤형 기업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펀딩단계(seeding) 투자 및 후속 투·융자 지원을 대폭 강화(51건 76억원, 2016년 11월 말 기준)하고 신규 펀드 조성 및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그 밖에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지정자문인 선임면제)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영화 <인천상륙작전> 사례처럼 크라우드 펀딩이 문화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자금모집 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해당 분야의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펀딩 성공률 제고 및 후속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마중물펀드 등 정책자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건전하고 안정적인 크라우드 펀딩 시장 발전을 위해 중개업자의 책임성 확보 및 불법행위 감독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무리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어 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취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향후 성공기업의 결산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에 해당 정보를 집중 게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한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들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투자광고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전매제한 완화, 투자자 범위 확대 및 코넥스 특례상장 허용 등 규정 개정사항들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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