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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는 필수, 투자 대상은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돼야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2017년 01월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의 발전과 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우선 투자 대상이 보다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 특히 제도의 대중화를 위해선 보다 작고 짧은 기간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후속 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난 11월 2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크라우드 펀딩 발전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약 6,036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가운데 애초 모금을 시도한 193개 업체 중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해 성공률 46%, 총 143억원이 조달됐다. 이는 미국의 초기 성공률 20%대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로 판단되며,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들 중 일부가 해외 수출계약 체결, 후속투자 유치 등 후광효과로 이어지는 모태펀드로서 나름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별 모집현황을 보면 평균 1억6천만원(7억원 한도)이 모금됐고, 제조업체(32건)·IT업체(22건)가 60.7%를 차지했다. 투자자를 살펴보면 일반투자자 평균 142만원(투자한도 2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647만원(투자한도 1천만원), 전문투자자 3,500만원(투자한도 없음)을 기록했고, 일반투자자는 금액 면에서 전체 41%, 인원 면에서 92% 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인 대중의 소규모 자본과 집단지성을 모아 초기 사업창업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펀딩 성공률 46%, 총 143억원 조달…기업별 평균 1억6천만원 모금
2016년 1월 25일 발효된 일명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법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벤처 및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으로 연간 7억원 이내에서 일반투자자는 동일 기업당 200만원(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1천만원), 연 최대 500만원(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2천만원)까지 제한된 투자금액(전문기관 투자자는 무제한)을 받아 모집금액이 목표금액의 80% 이상이 되면 증권을 발행해 주고 있다.


투자중개업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투자중개업 설립요건 자본금 규모를 3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즉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 설립의 용이성과 난립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현재 전업사 8개사와 겸업사 6개사로 총 14개 업체가 영업 중이나 상위 2개 업체가 45건을 성공해 전체 성공 건수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의 발전과 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우선 투자 대상이 보다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 특히 본 제도의 대중화를 위해선 보다 작고 기간이 짧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재 영화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등 법인을 대상으로 투자가 허용될 뿐 영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또한 대중음식점도 20인 이상의 대형 음식점으로 투자 대상이 제한돼 실제 소액 투자자금 유치가 필요한 20인 이하 음식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있다.


둘째,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후속 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별도 거래시장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시장의 상장심사 요건상 혜택을 주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업자의 온라인 매체 통한 투자유치 노력·홍보 허용해야
셋째,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개선돼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 혹은 보호예수돼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지칭)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세 곳 중 하나 선임). 문제는 주식 관련 사무기간이 보통 2달 정도 소요되고 증권의 예탁 및 보호예수와 명의개서대리인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작 성공적인 투자유치 이후에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넷째,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의 역할을 본연의 중개업(브로커)에서 보다 부가가치적인 영역으로 허용해 줘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는 오직 자신의 사이트를 통한 투자 중개 업무만 가능해 자신이 투자 중개하는 기업에 대한 리드 투자가 금지돼 있다. 이는 중개수수료만 허용되는 크라우드 중개업자의 수익구조 개선 차원에서나 리드 투자가 허용되는 외국 사례(예, ourcrowd)를 보거나, 자산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투자가 허용되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공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다섯째, 온라인 매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를 통한 투자유치 노력이나 홍보가 허용돼야 한다. 또한 Active X 기반 공인인증서 및 Bank Pay 사용 의무화는 외국 투자자 유치에 결정적인 기술적 한계로 비난받을 여지가 높다. 발행기업의 결산보고서도 최초 온라인 중개업체의 사이트를 통해서만 공시돼 정부 3.0과 같은 통합 공개가 어려워 투자자는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유치 목표금액에 대한 정확한 준수가 완화돼야 한다. 80% 미만 투자유치 시 발행 전액이 취소되고 반대로 초과 유치 시 초과금액은 펀딩금액에서 제외되는데 정확한 투자가능 금액의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바,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만 생산할 뿐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막 성공적으로 첫걸음을 떼고 있으며 창업 후 3~7년 사이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살아남는 데 중요한 자금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개선을 통해 보다 성숙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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