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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오형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2018년 03월호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정부는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할(scale-up)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 등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행 등의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의 이익실현과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R&D 단계, 제품상용화 단계를 넘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진출 등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돌입할 경우 기존 자금이 소진되는 시기지만 새로운 자금조달은 어려운 자금공백기가 발생하기 쉬워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창업 초기기업 등에 충분한 성장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을 주목했다. 과거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했던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자 했다.


다양한 세제·금융 지원으로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유인
지난 1월 11일 발표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마련했다. 이 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해 ‘벤처기업 신주 15%’라는 투자비중 관련 운용규제 등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도 제고하고자 했다. 2019년부터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0.3%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기금운용평가지침 등을 개선해 연기금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KRX 300) 출시,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피 200 중심의 벤치마크 지수 쏠림현상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부실기업 퇴출기준은 강화하고 코스닥시장의 자율성·독립성은 제고하고
둘째, 코스닥시장에 대한 진입요건은 완화하고 퇴출기준은 강화하고자 했다. 먼저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진입요건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익미실현 기업이라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 이른바 테슬라요건의 풋백옵션(put back option; 주식, 실물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가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 부담도 완화했다. 최근 3년 내 테슬라요건으로 상장 이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6개월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풋백옵션을 면제할 계획이다.
진입요건 완화와 함께 퇴출기준 등은 강화했다.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상장실질심사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등으로 코스닥시장의 신뢰도가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 유도와 상장주관사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셋째, 코스닥시장이 코스피시장과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개정 권한 등을 보유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코스닥시장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했다. 더불어 코스닥시장 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업무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코스닥시장의 진입과 퇴출요건 개선에 맞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고자 한 취지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다. 2000년대 초 발생한 IT버블 등 시장 신뢰성에 대한 시각과 나스닥시장과 같이 혁신기업의 자본시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이 두 가지 시선을 최대한 감안하되 ‘혁신성장’이라는 한 가지 방향성을 유념하며 마련됐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혁신기업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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