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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단축…정시퇴근, 유연근무 등 고용문화도 혁신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2018년 04월호



아이가 출근하는 아빠를 향해 아빠, 또 놀러와라고 인사하는 TV광고가 있다. 이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직장인들의 안타까운 일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아직도 직장인들에게 버킷리스트로만 남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 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우리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노동시간 제한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265개로 대폭 축소

경제개발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장시간노동 관행이 강하게 뿌리내렸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최장 수준인 2,069시간에 달한다. 장시간노동 관행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문재인 정부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미 노사단체는 2013530일 일자리 협약 등을 통해 이전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해왔다. 국회에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20건의 법안이 발의돼 20173월부터 10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가 있었고, 그 축적된 논의의 결과가 이번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주가 7일임을 명시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20187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71일부터는 전면 적용한다. 둘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토록 명시해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넷째,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장시간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온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특례유지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토록 했다. 다섯째,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민간기업에 2020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및 부칙을 통해 유지되는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근로기준법개정안 통과가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조속히 연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 등을 통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맞춤 양성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둘째, ·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이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정시퇴근, 유연한 근무 등 고용문화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단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사업장 방문점검, 현장지도·지원 등을 시행한다. 중앙단위에서는 관계부처, 노사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의 노동시간 정착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간다.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해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실태 조사를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특례업종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사업장 활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별·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노동시간 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2018년 우리나라는 10대 경제대국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한국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다. 노동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이며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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